캐나다에 거주하며 미국을 방문하려는 일부 여행객들은 곧 미국 입국 시 지난 5년간의 소셜 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이 12월 10일자 공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심사 강화 제안을 공유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ESTA 신청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CBP의 제안이 승인되면, 전자여행허가제(ESTA)가 필요한 모든 여행자는 지난 5년간의 소셜 미디어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CBP는 이와 같이 광범위한 심사 절차를 통해 행정명령 14161을 준수하고, 미국을 테러 및 기타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여권 소지자는 제외 CBP 웹사이트에 따르면,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ESTA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제안이 승인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캐나다 거주자 중 캐나다 여권이 없으면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국가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이 새로운 조건의 적용을 받게 된다.
수집되는 방대한 추가 정보 CBP는 소셜 미디어 기록 외에도 ESTA 신청 양식에 추가적인 데이터 필드를 넣으려 한다. 이 연방 법 집행 기관은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 지난 5년간 사용한 전화번호
•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 가족 구성원 정보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 등 포함)
• 생체 정보 (얼굴, 지문, DNA, 홍채 스캔 등)
여행자의 전자 데이터 접근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CBP는 2024년 47,047건의 전자 기기를 검색했으며, 2025년에는 55,318건의 국제 여행객 전자 기기를 검색했다고 보고하며, 검색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