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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단속권한 확대...커지는 비시민권자 불안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지난 4일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된 이후 7일째 석방되지 못한 가운데, 이민 당국의 단속권한 확대로 비시민권자들의 체류 신분과 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지아에서 스태핑 업체를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노동허가서’가 있는 사람만을 고용하지만, “대대적 단속작전이 벌어진 뒤 그 다음날 단속이 또 뜰까봐 철수시켰다”고 전했다. 이 업체는 10일 현재까지도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당국은 메타플랜트 단속 전, 조지아 남부 연방법원으로부터 수색 영장을 받았으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체포할 때 영장은 필요하지 않다. ICE는 홈페이지를 통해 “ICE 체포 시 사법 영장이 필요하지 않고, 외국인이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만 들어도 불법 체류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체포하고 단기간 구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공공장소가 아닌 ‘프라이빗’(private) 공간에서 단속할 경우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다면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존스크릭에 사무실을 둔 이민 전문 엘리자베스 지 변호사는 “과거 ‘심사관 재량’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취업비자 H-1B 소지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몇 년 전까지만(2017년 이후) 해도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새 고용주를 찾을 때까지 60일간의 ‘재량적 유예기간(discretionary grace period)’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 변호사는 설명했다. ‘재량’이었기 때문에 법이 바뀐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의 해고 또는 이직 직후 이 사실을 이민국에 알려야하는데, 이럴 경우 이민 법원에서 공식적인 추방 절차를 개시하는 서류인 출두 통지서(NTA)를 받는 사례가 최근 들어 증가했다. O(특기자)와 E(투자) 비자도 해당된다.   지 변호사는 비자 또는 신분을 변경하거나 이직 등의 이유로 “중간에 시간이 뜨는 사람들은 더이상 안전하지 않다. 가능하면 급행 프로세스를 쓰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노동허가서’가 있다고 해서 체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가령 미국에 밀입국해 시민권자 자녀를 낳고 10년 이상 산 사람이 불체자로서 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으면 잠정적으로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방 재판 일정을 기다리면서 일은 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신분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 변호사는 전했다.   유학생 신분에 대한 ICE(이민세관단속국)의 재량권도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E에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상의 유학 비자 소지자의 체류 신분을 임의로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은 부여했다는 내부 지침이 지난 5월 공개된 바 있다. 윤지아 기자비시민권자 단속권 ice 체포 불법 체류자 체류 신분

2025.09.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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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이민법원서 ICE 체포 금지’ 소송 동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이민법원에서 이민자 체포를 강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CBS방송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시정부는 이날 ICE를 상대로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서류를 이날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시정부는 ICE의 이민법원 체포 단속이 뉴욕시에 거주하는 300만명의 이민자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신입 경찰 시절부터 뉴욕시장으로 재직하면서까지 제 임무는 항상 법을 준수하는 뉴욕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다"며 "뉴욕시민들이 합법적 절차에 안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다"고 말했다.     최근 ICE는 이민자 체포 건수를 늘리기 위해 이민법원에 출두한 이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해 왔다. 최근에는 7세 아동까지 체포해 논란을 샀다. 불안함에 이민자들은 법원 출두는 물론 경찰서나 병원 등 필수적이 관공서 방문도 꺼리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대체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 불법체류자 단속에 찬성해왔는데, 이민법원 체포에는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라 주목된다. 앞서 뉴욕주 검찰총장과 이민자 단체도 IC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장 이민법원 이민법원 체포 ice 체포 소송 동참

2025.08.20. 20:35

18세 고교생, 개 산책 중 ICE 체포… 비자 위반 혐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고등학교 4학년을 앞둔 18세 청년이 연방 이민단속국(ICE)에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모금 페이지에 따르면, 벤자민 마르셀로 게레로-크루즈(Benjamin Marcelo Guerrero-Cruz)는 지난 8월 8일 아침, 생일을 맞은 지 며칠 되지 않아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복면을 쓴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그는 리세다 고교(Reseda High School) 새 학기 시작을 며칠 앞두고 있었다.   가족은 당시 집에서 그의 귀가를 기다렸으나, 개만 돌아오고 벤자민은 돌아오지 않았다. 체포 직후 가족은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었으며, 다음 날인 9일 법률비용과 생활비 지원을 위한 GoFundMe 모금이 시작됐다. 모금 페이지에는 벤자민이 약 50명과 함께 좁은 구금실에 수용돼 기본적인 위생·보온·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8월 13일, 연방 국토안보부(DHS) 고위 관계자는 벤자민이 추방 대기 상태로 구금 중이라고 확인했다. DHS는 성명에서 그가 칠레 국적으로,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으나 2023년 3월 15일까지 출국해야 하는 조건을 어기고 2년 이상 불법 체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그가 갓 성인이 된 학생이라는 점, 그리고 체포 과정에서의 대응 방식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우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금 페이지에 따르면, 벤자민은 현재 “춥고 두려운 상태”이며, 구금된 인원 중 가장 어린 축에 속한다. AI 생성 기사고교생 산책 ice 체포 위반 혐의 체포 과정

2025.08.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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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후 불체자 검거 627% 증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체포가 62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간 불법 체류 외국인 2만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어 놈 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월별 체포 건수가 627% 증가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 날부터 반이민 정책을 내놓고, 전국적으로 ICE 요원을 투입해 불체자 색출에 나서고 있다. 이민단속반이 종교시설이나 예배당에 들어가 체포하는 일도 발생하는 가운데, 연방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종교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메릴랜드 연방법원 시어도어 장 판사는 지난 24일 예배당에서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단속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필라델피아, 뉴잉글랜드, 볼티모어, 리치몬드, 뉴욕의 종교단체를 비롯해 조지아 침례교 네트워크와 캘리포니아의 시크교 사원 등에 적용된다.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토안보부 정책을 변경해 종교단체 등 특정 장소에서도 이민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현장 요원들은 스스로의 상식과 재량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예배당에서 이민단속을 진행할 수 있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이 참여한 퀘이커 연합도 이러한 정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지난달 27일 국토안보부와 크리스티 놈 장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체포 트럼프 취임 트럼프 행정부 ice 체포

2025.02.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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