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IRA나 Roth IRA가 재정보조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답= 옛말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알려면 정확히 알고 행하라”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결국 잘 알고 진행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같이 재정보조 관련 내용에 대해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진행하는 일이 많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바로잡아 재정보조 신청과 사전 설계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대다수 학부모는 IRA나 Roth IRA 등이 재정보조에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신청서에서 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해당 사항을 묻지 않을 것이다. 계산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항목이라면 질문할 이유가 없지만, FAFSA는 오히려 해당 항목들을 매우 자세히 묻고 있다. 이는 곧 계산해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계좌에 이미 저축된 자산은 계산하지 않지만, 해당 플랜에 불입하는 이른바 세금 공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불한 ‘세후 금액’만큼 SAI(Student Aid Index) 금액을 높여, 마치 그 부분을 학자금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든다. 그러나 더욱 불리한 점은, 재정보조란 연간 소요되는 대학의 총비용—학비, 기숙사비, 책값, 교통비, 각종 수수료 및 용돈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에서 SAI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재정보조 대상 금액’으로 보고, 대학이 해당 연도의 평균 적정 지원 퍼센트에 따라 재정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즉 SAI 금액이 증가하면 같은 금액만큼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립대학이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대해 100%를 지원하며, 이 중 83%가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 보조금이라고 가정하자. SAI 금액이 100 증가하면 학부모는 우선 자신의 주머니에서 100을 더 부담해야 한다. 동시에 대학이 지급하는 무상보조금도 83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가정은 총 183의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IRA나 Roth IRA도 일반 브로커리지 계좌(Brokerage Account)에 있는 경우와 연금(Annuity) 안에 있는 경우가 다르다. 브로커리지 계좌 안에 있을 경우 해당 잔액이 자산으로 계산될 수 있다. 즉 IRA가 브로커리지 계좌에 있다면 세금 공제 혜택만 받을 뿐, 은퇴 시 연금화(annuitize)를 할 수 없다.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지만 연금화가 불가능하고 단지 적립된 금액만 인출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금화 혜택이 없다. 동시에 재정보조 산정에서도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단순히 수입을 적게 보이면 재정보조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 가진다면, 그야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형국이다. 이는 모든 내용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진행하는 것과 같다. 이 외에도 올해 크게 바뀌어 적용되는 자산 내용 중에는 SAI가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항목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변화가 많다. 무엇이 어떻게 적용되고 계산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정보조 극대화를 위한 사전 설계 방안도 찾을 수 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선인의 지혜를 다시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수입 측면에서 IRA, 401(k), 403(b), TSP 등 직장에서 세금 공제하며 불입하는 연금 플랜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플랜의 ‘밸런스’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직장 플랜을 ‘Corporate Trust’라고 총칭하며, 플랜의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플랜 자체이기 때문이다. 다만 불입하는 금액은 개인이 넣을 수도, 넣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으므로, 대학 입장에서는 여분의 자금이 있다면 학자금으로 먼저 사용하지 않고 본인은 세금 공제 혜택과 은퇴 적립을 하면서도 다른 가정과 동일한 재정보조를 받으려 한다고 판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후 금액만큼 SAI를 증가시켜 학부모가 먼저 학자금을 부담하는 효과를 만든다. 따라서 재정보조 공식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잘못된 방식의 부작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사전 설계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재정보조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리차드 명 대표미국 ira roth ira ira roth 재정보조 극대화
2025.12.03. 17:53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2월 31일 이전에 다양한 절세 전략을 위해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계좌들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401(k)와 IRA 계좌의 기여금 극대화부터 Roth IRA 전환, 최소필수인출(RMD)까지 꼼꼼히 챙겨보자. 올해는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SECURE Act 2.0의 시행으로 은퇴계좌 기여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고, 최소필수인출(RMD) 시작 연령이 73세로 변경됐다. 또한 저축자 공제(Saver‘s Credit)의 소득 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중요한 변화들을 고려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연말 재무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1. 저축자 공제 활용 저축자 공제란 중저소득 납세자들의 은퇴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세액공제 제도다. 2024년 기준 소득 자격은 세금신고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 조정총소득(AGI)이 7만6500달러 미만, 세대주는 5만7375달러 미만, 그 외 개인 신고자는 3만82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이 공제는 실제로 내야 할 세금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1000달러이더라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800달러라면, 800달러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계좌로는 401(k), 403(b), 정부 457(b), SIMPLE IRA, 전통 IRA, Roth IRA, SEP IRA가 있다. 연간 최대 2000달러까지의 기여금에 대해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1000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2. 직장 은퇴플랜 활용 2024년에는 401(k), 403(b), 정부 457(b), 또는 저축성 연금 플랜(TSP)에 최대 2만3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는 세전 기여금과 Roth 기여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5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7500달러의 catch-up contributions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 457(b) 플랜의 경우, 다른 플랜과 별도로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정부 457(b)와 403(b) 또는 401(k)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의 기여금으로 각각 2만3000달러씩 총 4만6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이라면 각 플랜별로 7500달러씩 추가되어 최대 6만1000달러까지 가능하다. 3. SIMPLE IRA 활용 SIMPLE IRA는 2024년 기준 최대 1만6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은 추가로 3500달러의 catch-up 기여가 가능하다. 이 플랜의 특징은 고용주 기여금이 즉시 직원에게 귀속되고 박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며, 급여의 3% 매칭 또는 2% non-elective contribution 형태로 제공된다. 4. Traditional IRA 또는 Roth IRA 활용 2024년 세금연도 IRA 기여는 2025년 4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조기 납입을 통해 투자 기회를 늘릴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전통 IRA에 최대 7000달러(50세 이상 8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Roth IRA는 가입자의 연간 소득이 정해진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기에 소득 한도 검증이 필요하며, 최대 기여금 자격은 세금 신고 상태와 수정조정총소득(MAGI)에 따라 결정된다. 5. Backdoor Roth IRA 고려 Backdoor Roth IRA는 고소득자를 위한 특별한 은퇴저축 전략으로, 전통 IRA에 세후 자금에 기여한 후 Roth IRA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Roth IRA 직접 기여는 소득 제한이 있지만, 전환에는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도 Roth IRA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6. 최소필수인출 연령 확인 2024년에 73세가 되는 경우 첫 최소필수인출(RMD)을 2025년 4월 1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2025년에 두 번의 RMD가 필요하다. 73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 중이라면 ’계속 근무 예외‘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회사 지분 5% 미만 보유자에 한하며 플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RMD 금액은 전년도 말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IRS가 제공하는 기대수명 표에 따라 계산된다. RMD를 제때 인출하지 않으면 미인출 금액의 25%라는 상당한 패널티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개의 은퇴계좌를 보유한 경우, 계좌별 RMD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 IRA의 경우 여러 계좌의 총 RMD를 한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지만, 401(k)나 403(b) 등 직장 은퇴계좌는 반드시 각 계좌에서 따로 인출해야 한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RMD 처리가 집중되므로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것이 좋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은퇴계좌 연말 roth ira ira roth ira 계좌
2024.12.18. 17:44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가 처음 미국에 소개된 것은 1974년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를 통해서였다. 그 당시 최대 불입할 수 있었던 금액은 1500달러 정도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매년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2022년 현재에는 50세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6000달러, 50세 이상이라면 연간 70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해졌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말 그대로 개인이 은퇴 연금을 위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 수 있는 은퇴연금 플랜이다. IRA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가 있고, 비즈니스 오너가 할 수 있는 SEP IRA와 Simple IRA가 있다. 모두 다 세금 혜택을 받는 저축 플랜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Traditional IRA, Roth IRA와는 달리, 비즈니스로 가입하는 SEP IRA와 Simple IRA는 연간 불입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SEP IRA의 경우 2021년부터 3000달러가 더 올라 2022년 최대 불입금이 6만1000달러까지 가능해졌다. 물론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오늘은 개인이 할 수 있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만 다루려고 한다. Tradition IRA와 Roth IRA의 차이점은 크게 한 가지로 나뉜다. 지금 세금 혜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을 것이냐이다. 지금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는 올해 세금보고를 하면서 Traditional IRA에 불입한 총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 낸 돈을 Roth IRA에 불입함으로써 나중에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돈을 쓸 것인지 이다. 예를 들어, 올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총금액이 8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아직 50세가 되지 않아 6000달러를 IRA에 불입한다고 하면, 전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8만 달러에서 IRA에 불입한 6000달러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보고하는 금액은 7만4000달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IRA에 저축한 6000달러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 투자가 되어 자라게 될 것이고, 언젠가 은퇴연금으로 써야 할 시점에 IRA에 들어있는 금액은 꺼내는 만큼은 당해 연도의 소득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Roth IRA는 세금을 낸 돈으로 불입하고, 투자처를 선택하고, 은퇴 연금으로 사용할 때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올해 세금보고를 할 때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 Traditional IRA가 맞을 것이고, 딱히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할 경우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 저축 목적을 갖는다면 Roth IRA가 맞을 수도 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각자의 재정 상태가 다르므로 따져보고 가입하는 것이 옳다. 세금 혜택이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기에 반대로 꼭 지켜야 하는 사항도 있다. 바로 나이 제한이다. 은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플랜이기에 개인 나이 59.5세가 되기 전에 돈을 찾을 시 IRS 페널티 10%가 적용된다. IRA 가입 조건은 개인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72세가 지나면 반드시 최소한의 금액을 매년 인출해야 한다. IRA를 오픈 할 수 있는 곳은 크게 은행, 주식, 뮤추얼펀드, 어뉴이티 등이 있다. 첫째, 은행에 오픈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D 또는 머니마켓 세이빙 어카운트의 형태로 개설이 된다. 고정된 이자를 보장받는 것과 안정적인 점이 장점이지만, 이자율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둘째,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할 경우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반대로 투자 선택과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그리고 시장의 경기 등락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성은 늘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높은 리스크를 택할 경우, 반대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어뉴이티에 투자했을 경우이다. 어뉴이티(Annuity)는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개인 은퇴 플랜 상품으로 이자 운영 방식에 따라 고정(Fixed Annuity), 변동(Variable Annuity), 그리고 인덱스(Indexed Annuity) 어뉴이티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인덱스 어뉴이티는 고정과 변동의 장점만을 가져다 만든 상품으로 원금 보장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주식시장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아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다. 세금보고 시즌이다. 벌써 세금 고지서들이 이곳저곳에서 날아오고 있다. 세금보고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의무다. IRA 오픈을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어떤 곳에 투자할지는 본인의 목적과 성향, 그리고 인출 시기가 언제인 지에 따라 각각 다 다르며 개인의 차이가 있기에 신중하게 알아보고 선택해야 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ira roth roth ira ira roth ira 가입
2022.02.16.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