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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해야 푸드스탬프 받는다

연방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이 시행되면서, 내달부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국의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들이 새로운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대규모 감세·복지개편법의 핵심 조항으로, SNAP 예산을 향후 10년간 약 1860억 달러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근로 대상은 18~64세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국(FNS)은 지난 3일 각 주 정부에 발송한 시행지침에서, 기존 18~54세에게만 적용되던 ‘부양자 없는 건강한 성인(ABAWD)’ 대상 연령을 64세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SNAP 수혜자는 매월 최소 80시간의 근로·교육·훈련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년 중 최대 3개월까지만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근로 의무를 면제 받았던 노숙자, 재향군인,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등도 더 이상 예외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기존 ‘재정책임법(2023)’을 통해 한시적으로 면제됐으나, OBBB 시행으로 다시 근로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장애인과 임신부는 면제 대상이다.   또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부양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18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축소됐다. 즉, 14세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도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새로운 예외 항목도 신설됐다. ‘인디언(Indians)’으로 명시된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토착민·부족 구성원(Tribal Members) 등은 근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가 부족하면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ABAWD 근로 요건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 실업률이 10% 이상인 곳은 예외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비민권자 수혜 자격은   비시민권자(non-citizen) 관련 SNAP 자격도 변경됐다. 기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난민·망명 승인자·인신매매 피해자 등 일부 합법적 체류자도 새 기준에 따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정부 부담 증가   이번 개정은 근로 요건 강화와 함께 주정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 SNAP 행정 운영비는 연방과 주가 50:50으로 분담했으나, 2027 회계연도부터는 주정부 부담이 75%로 확대된다.     또 2028년부터 지급 오류율이 6%를 초과한 주는 식품금액의 5~15%를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오류율 6% 미만을 유지한 주만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지난해 이 기준을 충족한 곳은 아이다호·네브래스카·사우스다코타·유타·버몬트·위스콘신·와이오밍·네바다 등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캘프레시(CalFresh)와 캘웍스(CalWORKs) 등 복지 프로그램도 차질이 우려된다. CDSS측은 “연방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11월 이후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며 “10월 지급분은 확보됐지만, 새 예산 승인 전까지 캘프레시와 캘웍스 등 복지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시간제·임시직 근로자와 노년·빈곤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 시간 증명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록이 어려운 이들은 혜택 상실로 식료품 구매력 감소와 생활 불안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강한길 기자푸드스탬프 근로 요건 근로 의무 snap 수혜자

2025.10.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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