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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규정 강화, SD 10만명 영향

연방 정부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수혜자 근로 의무화 규정이 시작됐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변화가 프로그램의 비효율성을 줄일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저소득층의 식료품 마련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SNAP의 근로 요건 강화는 이번 주부터 시작됐지만 그 영향을 완전히 파악하려면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 푸드뱅크의 케이시 카스티요 CEO는 "SNAP 혜택에 의존하는 주민들에게 관료주의적 절차 등 어려움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푸드뱅크 관계자들은 연말연시 시즌을 맞아 식품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스티요는 "샌디에이고의 SNAP 수혜자는 40만여 명"이라며 "달라진 정책에 전체의 ¼ 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개혁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포함된 것이다.     즉, 54~64세 사이의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이 SNAP 혜택을 받으려면 매달 최소 80시간 일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더 이상 퇴역군인, 노숙자, 위탁가정 출신 청년에 예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지지하는 칼 디마이오 공화당 주하원의원은 "새 규정으로 수혜 사기를 줄일 수 있어 진짜로 어려운 주민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샌디에이고 푸드뱅크는 단체 48년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5300만 파운드의 식량을 배포했다. 카스티요 의원에 따르면 수혜자 73%가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갖고 있고 대다수가 군인 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규정 지지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다고 주장한다. 디마이오 의원은 "우린 주민들의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상태가 지속되길 원치 않고 수혜자들은 실제로 삶을 개선하고 복지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나 기자저소득층 식료품 snap 수혜자 저소득층 식품 snap 혜택

2025.12.09. 20:31

내달부터 일해야 푸드스탬프 받는다

연방정부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이 시행되면서, 내달부터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국의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들이 새로운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변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대규모 감세·복지개편법의 핵심 조항으로, SNAP 예산을 향후 10년간 약 1860억 달러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근로 대상은 18~64세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국(FNS)은 지난 3일 각 주 정부에 발송한 시행지침에서, 기존 18~54세에게만 적용되던 ‘부양자 없는 건강한 성인(ABAWD)’ 대상 연령을 64세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SNAP 수혜자는 매월 최소 80시간의 근로·교육·훈련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3년 중 최대 3개월까지만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근로 의무를 면제 받았던 노숙자, 재향군인,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 등도 더 이상 예외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기존 ‘재정책임법(2023)’을 통해 한시적으로 면제됐으나, OBBB 시행으로 다시 근로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장애인과 임신부는 면제 대상이다.   또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부양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18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축소됐다. 즉, 14세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도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새로운 예외 항목도 신설됐다. ‘인디언(Indians)’으로 명시된 미국 원주민·알래스카 원주민·토착민·부족 구성원(Tribal Members) 등은 근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가 부족하면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ABAWD 근로 요건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 실업률이 10% 이상인 곳은 예외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비민권자 수혜 자격은   비시민권자(non-citizen) 관련 SNAP 자격도 변경됐다. 기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난민·망명 승인자·인신매매 피해자 등 일부 합법적 체류자도 새 기준에 따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정부 부담 증가   이번 개정은 근로 요건 강화와 함께 주정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 SNAP 행정 운영비는 연방과 주가 50:50으로 분담했으나, 2027 회계연도부터는 주정부 부담이 75%로 확대된다.     또 2028년부터 지급 오류율이 6%를 초과한 주는 식품금액의 5~15%를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오류율 6% 미만을 유지한 주만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지난해 이 기준을 충족한 곳은 아이다호·네브래스카·사우스다코타·유타·버몬트·위스콘신·와이오밍·네바다 등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캘프레시(CalFresh)와 캘웍스(CalWORKs) 등 복지 프로그램도 차질이 우려된다. CDSS측은 “연방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11월 이후 일부 프로그램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며 “10월 지급분은 확보됐지만, 새 예산 승인 전까지 캘프레시와 캘웍스 등 복지 프로그램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히 시간제·임시직 근로자와 노년·빈곤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근로 시간 증명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록이 어려운 이들은 혜택 상실로 식료품 구매력 감소와 생활 불안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강한길 기자푸드스탬프 근로 요건 근로 의무 snap 수혜자

2025.10.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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