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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아메리카 제재 완전 해소

한국 신한은행의 미국 자회사인 신한은행 아메리카가 8년 만에 연방예금보호공사(FDIC)의 포괄적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AML) 감시 조치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성장 쪽으로 향후 사업방향을 잡고 지난주 본사로부터 5000만 달러 증자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FDIC는 지난 3월 13일 자로 신한은행 아메리카에 부과했던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해제한다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처음 제재가 내려진 이후 8년 만이다.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AML 프로그램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으며 그 기간 자본확충이나 신사업 진출 등 주요 경영 활동을 사전에 FDIC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시 검사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사항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은행 측은 2023년 9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FDIC, 뉴욕주 금융감독국(NYSDFS)으로부터 AML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신한은행 아메리카의 김성욱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재를 받는 기간은 더 까다로운 감사에 직면했었다”며  “제재가 해제됐기에 영업 쪽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CSO는 “올해는 성장을 목표로 해서 더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려고 한다”며 “지난주 이미 본사로부터 5000만 달러의 증자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은행 측은 한국으로부터 수혈받은 자금을 토대로 영업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한국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는 데 강점이 있는 만큼 관련한 영업활동을 더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뉴욕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가주, 뉴저지, 조지아, 텍사스 등 한인이 밀집한 5개 주에서 1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조원희 기자신한아메리카 제재 신한아메리카 제재 신한은행 아메리카 한국 신한은행 박낙희 은행 한인은행 신한 FDIC 해제

2025-04-28

신한아메리카 2500만불 벌금…자금세탁방지 개선 미흡

신한아메리카가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달 29일 자금세탁방지(AML/BSA) 개선 미흡으로 신한아메리카에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아메리카는 연방 금융 당국인 FDIC,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등 세 곳에 각각 500만 달러, 1000만 달러, 1000만 달러 등 모두 합쳐 2500만 달러를 내야한다.   FDIC는 지난 2017년 6월 AML/BSA 준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신한아메리카에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내렸다. 은행 측은 개선하기 위한 합의를 맺고 컨설팅 업체와 인력 보강 등 개선에 노력해 왔다. 다만, 감독국은 이런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해 제재금을 부과한 것이다.   은행 측은 “이번 제재는 미국 당국의 제재 국가 및 기관과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은 아니다”며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한 아메리카가 자체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이며 “납부 후에도 감독국 규정상의 적정 자기자본(Well-capitalized)을 초과하는 자본비율인 1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유동성 등 재무건전성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업관련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금융 당국은 은행 감사에서 AML/BSA 규정 준수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해 왔다. 이런 영향으로 2017년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1100만 달러를, 2020년 한국기업은행 뉴욕지점은 8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신한아메리카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 개선 개선 미흡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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