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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아메리카 제재 완전 해소

FDIC 자금세탁방지 감시 조치
3월 13일자로 정상화…8년 만
5천만불 증자 영업 확대 추진

신한은행 아메리카 어바인지점. 박낙희 기자

신한은행 아메리카 어바인지점. 박낙희 기자

한국 신한은행의 미국 자회사인 신한은행 아메리카가 8년 만에 연방예금보호공사(FDIC)의 포괄적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AML) 감시 조치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성장 쪽으로 향후 사업방향을 잡고 지난주 본사로부터 5000만 달러 증자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FDIC는 지난 3월 13일 자로 신한은행 아메리카에 부과했던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해제한다 지난 25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처음 제재가 내려진 이후 8년 만이다.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AML 프로그램을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으며 그 기간 자본확충이나 신사업 진출 등 주요 경영 활동을 사전에 FDIC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시 검사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사항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은행 측은 2023년 9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FDIC, 뉴욕주 금융감독국(NYSDFS)으로부터 AML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신한은행 아메리카의 김성욱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재를 받는 기간은 더 까다로운 감사에 직면했었다”며  “제재가 해제됐기에 영업 쪽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CSO는 “올해는 성장을 목표로 해서 더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려고 한다”며 “지난주 이미 본사로부터 5000만 달러의 증자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은행 측은 한국으로부터 수혈받은 자금을 토대로 영업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한국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는 데 강점이 있는 만큼 관련한 영업활동을 더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뉴욕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가주, 뉴저지, 조지아, 텍사스 등 한인이 밀집한 5개 주에서 1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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