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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한인여성, 유죄 인정땐 '사형'
Los Angeles
2010.09.1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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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유타주에서 두 자녀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박순자(44·영어명 선 차 워홀라)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선고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스 카운티 트로이 로링스 검사는 10일 지역 언론을 통해 “박씨는 현재 가중처벌이 가능한 2건의 살인혐의가 적용돼 최고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씨의 변호도 사형 선고 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경험 많은 관선변호사가 맡게됐다.
10일 오후 1시 30분 유타주 파밍턴 시 제2 디스트릭 코트에서 열린 박 씨에 대한 첫 공판(initial appearance)에서 마이클 올핀 판사는 박 씨를 상대로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박 씨의 변호사로 에드 브래스 관선변호사를 승인했다.
브래스 변호사는 살인 사건 중에서도 사형 선고와 관련된 재판을 여러차례 다뤄온 유타주 최고 관선변호사 가운데 한명이다.
올핀 판사는 이날 박 씨에 대한 보석을 불허하고 변호인 외에 박씨 면회도 금지했다.
이날 법정에는 박 씨의 친구 및 교인 18명이 참관, 그의 모습을 지켜봤으며 그의 남편 케이스 워홀라(46)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씨의 다음 법정 일정은 20일 오후 1시다.
박상우·구혜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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