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의 모든 요양원들이 연방기관으로부터 받은 등급을 눈에 띄게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553·A2037)에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욕주의회와 주정부는 주 전역 요양원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팬데믹 가이드라인 준수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대책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환자나 노인들의 요양원 내 집단감염과 사망 사태로 인해 요양원 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행정부 하에서 발생한 요양원 내 코로나19 사망자 집계 오류 및 조작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호컬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행될 이 규정은 주 내 모든 요양원들이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에서 부여받은 등급을 주 보건국(DOH) 웹사이트와 요양원 자체 웹사이트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은 미 전역의 모든 요양원에 대해서 별 5개를 만점으로 하는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제임스 샌더스(민주·10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이 정보를 통해 가족들은 안전하고 믿을만한 요양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