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타애나 시의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로 렌트 컨트롤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투표 결과는 지난달 28일 1차 투표와 같았다.
내달 19일부터 발효될 조례에 따르면 렌트비 인상 폭은 연 3%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상승분의 80% 중 적은 쪽으로 제한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했을 경우엔 렌트비를 올릴 수 없게 된다.
렌트 컨트롤 조례 적용 대상은 1995년 2월 1일 이전에 건립된 건물과 1990년 1월 1일 이전 조성된 모빌홈 공원이다.
시 당국은 내달부터 매년 11월 웹사이트(santa-ana.org/renterprotections)에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공개한다.
새 조례엔 최소 30일 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just cause)에 의해서만 퇴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를 할 때, 렌트 계약 당시 양측이 사용한 언어를 써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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