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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컨트롤 적용할 권한…지역정부 위임 여부 결정

11월 일반선거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주 전체 발의안 10개가 공식 상정돼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공공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과 렌트비 규제 내용도 포함됐다.     발의안 2번은 100억 달러의 공채 발행으로 관내 주요 교육시설에 대한 증축 또는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발의안은 토런스 출신인 알 무라츠치 하원의원 등 대다수의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된 AB 247 법안에 바탕을 둔 것으로 현재의 교육 시설이 열악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낸 것이다. 통과되면 85억 달러는 초중고 교육구에, 15억 달러는 커뮤니티 칼리지 건물 증축에 투입된다. 공채 발행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온 보수진영 유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발의안이다.     발의안 3번은 동성 커플의 혼인 권한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2008년에 통과된 발의안 8번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다. 당시 발의안 8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발의안 4번은 100억 달러를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투입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식수, 산림보호, 해수면 상승 대책 등 각종 프로그램을 위해 만들어진 계획에 해당 재정을 즉시 투입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예산 집행으로 주 재정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더 늦추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발의안 5번은 카운티와 시 등 지역정부들이 주거지 개발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공채 발행시 투표를 통한 승인 규정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지역 정부가 더 손쉽게 주거지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보장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위정자들의 결정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도 포함됐다.       발의안 32번은 가주 내 시간당 최저 임금을 18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미 패스트푸드 업계가 시간당 20달러로, 의료 보건업계가 25달러로 올린 상태라 통과가 확실시 된다.     발의안 33번은 렌트 컨트롤 적용 권한을 지역정부에 위임하자는 내용이다. 시와 카운티 정부가 렌트비 억제에 직접적인 주체가 되면 안된다는 내용에 대한 개선안인데 통과가 유력시 된다.     상정 발의안들에 대한 투표는 오는 11월 5일 진행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지역정부 컨트롤 렌트비 규제 혼인 권한 공채 발행

2024.07.07. 19:30

부에나파크도 렌트 컨트롤 도입 추진

부에나파크 시의회가 렌트 컨트롤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호세 카스타네다 시의원이 주도하는 렌트 컨트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부에나파크는 샌타애나에 이어 오렌지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렌트 컨트롤을 시행하는 도시가 된다.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정기 회의에서 렌트 컨트롤 조례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조례안의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가주법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검토 중이라며 “렌트비 인상 폭을 연 최대 3%로 제한하는 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가주의 렌트 컨트롤법은 렌트비 인상 폭을 최대 5%에 물가지수를 더한 금액 또는 렌트비의 10% 이하 중 더 낮은 액수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렌트 컨트롤 조례를 마련한 샌타애나 시는 인상 폭 연 3%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상승분의 80% 중 적은 쪽을 선택하도록 했다.   카스타네다 시의원은 렌트 컨트롤 조례와 시내 아파트, 주택 등 렌탈 유닛 점검 프로그램 도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렌탈 유닛이 거주에 적합한지 살피고, 고장 또는 파손된 시설 중 어떤 것을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지 책임 소재를 가려 세입자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날 시의회엔 부에나파크 주민과 소수계 및 이민자 커뮤니티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아리정의연합(Ahri for Justice)을 비롯한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이 자유발언 시간에 렌탈 유닛 점검을 통한 세입자 보호와 렌트 컨트롤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변호사인 제니 선 아리정의연합 법률서비스팀 디렉터는 “저소득층 주민과 일하며 많은 고객의 재정적 어려움을 봐왔다. 팬데믹 이후 월세는 최소 8% 이상 올랐지만, 이들의 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많은 이가 퇴거와 노숙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렌탈 유닛 점검 프로그램과 렌트 컨트롤 조례안 모두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결론은 추후 논의를 더 한 뒤에 내리기로 했다.   박진경 아리정의연합 커뮤니티케이션 디렉터는 “연방센서스에 따르면 부에나파크 한인의 59%가 세입자이며, 시 전체 한인의 68%가 주거비로 수입의 30% 이상을 지출한다”며 두 조례안 가결이 한인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리정의연합 측은 세입자 보호 조례안과 시의회 참석 관련 문의를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받고 있다.   임상환 기자컨트롤 렌트 렌트 컨트롤 렌트비 인상 가주의 렌트

2023.04.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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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렌트 컨트롤

임대부동산을 구매 시 알아야 할 렌트 컨트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렌트 컨트롤은 도시 또는 주에서 임대료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광범위한 용어이다. 렌트 컨트롤은 시나 카운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이유 없는 퇴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한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저소득 및 중산층 세입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의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9년에 오리건과 가주는 주 전체 렌트 컨트롤 법을 통과시킨 최초의 주가 되었다.   ▶가주 렌트 컨트롤의 역사   샌프란시스코와 LA를 포함한 가주의 주요 도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역 집세 통제법을 시행해 왔다. 법은 도시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연간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제한되고 있다.   1995년 가주가 통과시킨 ‘코스타 호킨스(Costa Hawkins)’ 법에서 단독 주택과 콘도는 새로 지어진 아파트 건물과 마찬가지로 렌트 컨트롤법에서 면제되었다. 이 법은 또한 공실 통제를 금지하는데, 이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이사를 한 후 시장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주의 새로운 렌트 컨트롤 법   AB 1482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 주 법이다.   AB 1482는 허용되는 연간 렌트비 인상을 5%+CPI (최대 5%)까지로 최대 10% 인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집주인이 현 세입자와 다음 세입자 사이에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는 최대 임대료나 한도는 없다. 우선, 집주인은 여러 법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해당 유닛에 1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퇴거 사유에는 임대료 미지급, 임대 주택에서의 범죄 행위 또는 임대 계약 위반이 포함된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위반 사항을 고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퇴거 사유에는 소유자가 유닛으로 이사하거나 아파트를 콘도로 개조하거나 유닛을 개조 또는 철거하는 것이 포함되고, 집주인은 이러한 경우 세입자에게 1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이전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AB1482는 연장하지 않는 한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된다.   ▶AB1482가 적용되는 건물   새로운 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가주의 모든 다가구 임대 주택에 적용된다.   새 건물은 15년이 될 때까지 면제되므로(Costa Hawkins에 따라) 현재 법은 2008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적용되며, 적어도 처음 15년 동안은 소유자가 한 유닛을 점유하는 듀플렉스는 면제가 된다. 단독 주택 및 콘도는 법인 또는 부동산 투자 신탁(REIT)이 소유하지 않는 한 임대료 통제 대상이 아니다.   렌트 컨트롤이 제정된 도시에서 AB1482는 더 엄격한 현지 법률이 아직 적용되지 않는 건물에만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LA시는 1년에 한 번 CPI 적용 최대 3%이다. 반면 LA 카운티는 최대 8%이다.   ▶문의: (714)469-0049 좌쉬아 김 / 뉴스타부동산 가든그로브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컨트롤 렌트 렌트 컨트롤법 연간 렌트비 연간 임대료

2023.03.08. 17:01

샌타애나, OC 첫 ‘렌트 컨트롤’…월세 인상 폭 연 3% 제한

 샌타애나 시가 오렌지카운티 도시 중 최초로 렌트 컨트롤을 적용한다.   샌타애나 시의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찬성 4표, 반대 3표로 렌트 컨트롤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투표 결과는 지난달 28일 1차 투표와 같았다.   내달 19일부터 발효될 조례에 따르면 렌트비 인상 폭은 연 3%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상승분의 80% 중 적은 쪽으로 제한된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했을 경우엔 렌트비를 올릴 수 없게 된다.   렌트 컨트롤 조례 적용 대상은 1995년 2월 1일 이전에 건립된 건물과 1990년 1월 1일 이전 조성된 모빌홈 공원이다.   시 당국은 내달부터 매년 11월 웹사이트(santa-ana.org/renterprotections)에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공개한다.   새 조례엔 최소 30일 이상 거주한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just cause)에 의해서만 퇴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를 할 때, 렌트 계약 당시 양측이 사용한 언어를 써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컨트롤 렌트 렌트비 인상 렌트 컨트롤 월세 인상

2021.10.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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