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건물주는 앞으로 렌트비를 최대 4%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된다.
LA시의회는 지난 12일 렌트 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폭을 최대 4%로 제한하는 렌트비 안정화 조례안(RSO)을 찬성 12표, 반대 2표로 최종 승인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이 조례안에 서명하면 30일 뒤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에 적용돼 온 렌트 컨트롤 규정은 4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됐다. 해당 건물주는 세입자 렌트비를 연간 1~4%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 기존 연간 인상률은 3~8%였다. 렌트비 산정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90%가 반영된다.
특히 그동안 건물주가 가스 및 전기 요금을 부담할 경우 렌트비를 1~2%포인트 추가로 올릴 수 있던 것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존 이 시의원(12지구)과 모니카 로드리게즈 시의원(7지구)은 10유닛 이하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건물주에 한해 렌트비 1%포인트 추가 인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파트의 렌트 컨트롤 해당 여부는 LA시 부동산 정보 데이터 지마스(
ZIMAS.lacity.org)에 주소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