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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컨트롤 아파트 임대료 인상 4%로 제한

Los Angeles

2025.11.12 19:25 2025.11.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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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새 조례안 통과
전기료 등 이유 추가 금지
1978년 10월1일 이전 대상
LA시의 ‘렌트 컨트롤’ 아파트 렌트비 인상폭이 최대 4%로 제한된다. 또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건물주는 가스 및 전기 요금 부담을 이유로 1~2%포인트의 렌트비를 추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12일 LA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렌트비 안정화 조례안(Rent Stabilization Ordinance)을 찬성 12 반대 2로 승인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두 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조례안 승인을 의결했고, LA시 검찰에 기존 조례 변경 및 새 규정 시행을 위한 개정안 마련을 지시했다.  
 
기존의 LA시 렌트 컨트롤 아파트 연간 렌트비 인상률은 3~8%,  건물주가 가스 및 전기 요금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1~2%포인트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1978년 10월 1일 이전 건축된 건물에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건물주는 세입자 렌트비를 연간 1~4%까지만 올릴 수 있다. 렌트비 산정은 소비자물가지수(CPI)의 90%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1~2%포인트 추가 인상과 함께 세입자 부양가족 수에 따라 렌트비 추가 인상을 허용했던 규정도 금지된다.
 
시의회 주택위원회 위원장인 니디아 라만 의원(4지구)은 “주거비 위기로 시민들이 LA에서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도시의 회복력을 되살려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안 승인을 반겼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밥 블루먼필드 의원(3지구)은 건물주 불이익을 언급하며 ‘렌트 뱅킹(rent banking)’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렌트 뱅킹은 건물주가 특정 연도에 렌트비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다른 연도에 일정 한도까지 인상률을 허용하는 제도다. 캘리포니아 아파트협회(CAA)도 아파트 유지보수비 부담 증가, 주택난 심화 등을 들어 반대했다. 아파트의 렌트 컨트롤 적용 여부는 LA시 부동산 정보데이터 지마스( ZIMAS.lacity.org)에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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