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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렌트 컨트롤 아파트 임대료 인상 최대 4%까지

Los Angeles

2025.12.23 21:13 2025.12.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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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렌트 컨트롤’ 아파트 건물주는 내년부터 임대료를 연간 최대 4%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23일 LA시의회가 최근 승인한 임대료 안정화 조례(RSO)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RSO 적용 주택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1%에서 4% 사이로 제한하고, 해당 주택에 부과되던 추가 유틸리티 요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LA시 임대료 안정화 조례는 제정 이후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 손질됐으며, 새 규정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RSO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90%를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산정한다. 적용 대상은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2유닛 이상 아파트로, LA시 전체 약 65만 유닛이 포함된다.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추가 부과는 금지되며, 영유아나 부양 중인 노인 가족 등 추가 세입자를 이유로 한 임대료 인상도 제한된다.
 
이는 기존에 연 3%에서 최대 8%까지 허용되던 임대료 인상 폭과 가스·전기 요금 각 1% 추가 인상을 허용하던 규정보다 강화된 조치다. 다만 비부양 성인 세입자가 추가될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임대료 인상이 허용된다.

송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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