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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돈 빼돌린 공무원 징역 3년형에 환불 명령
Los Angeles
2021.10.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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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검찰은 지난 10일 샌하신토의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시니어로부터 26만 달러를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노르코 시 재무 고문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가주 검찰청에 따르면 킴벌리 수 애덤스(58)는 지난 21일 열린 재판에서 노인학대와 돈세탁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애덤스에게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에게 30만 달러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애덤스는 인지 장애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위임장을 받아낸 후 피해자의 시설 관리비와 요양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돈을 빼돌렸다.
피해자는 이 때문에 요양 시설에서 쫓겨날 지경에 처했다고 가주 검찰청은 기소장에 밝혔다.
롭 본타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시니어들의 물건을 훔치고 고의로 그들의 재정을 잘못 관리하는 것은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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