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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도 받은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
Chicago
2021.12.20 13:24
2021.12.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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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카운티 사정관실 구조적 문제 노출
쿡카운티 사정관실
쿡 카운티 사정관실이 사망한 지 수년이 지난 주택 소유주에게도 재산세 경감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관실은 노인이나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쿡 카운티 사정관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재산세 경감을 받은 주택 소유주 가운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로 밝혀진 경우는 모두 1만234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모두 4840만달러의 세금과 벌금, 이자가 납부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2170건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관실은 매년 수십만건의 재산세 경감 신청서가 접수된다면서 이를 모두 확인하고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시카고 브릿지뷰에 거주했던 전직 조직폭력배 두목의 사례는 사정관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조셉 롬바르디라는 주택 소유주는 지난 2013년 11월 사망했지만 이후 자녀들이 사망한 아버지의 서명을 대신 해 노인 재산세 동결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혜택은 6년간이나 이어졌고 결국 2만2천달러의 세금을 덜 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정관실은 신청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산세 동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퇴역한 군인이나 장애인도 아니면서 관련 세금 경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등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의 주택에서만 세금 경감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채에서 절세 혜택을 받은 주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정관실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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