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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코로나 감염 전염된 가족이 사망 고용주에소송가능
Los Angeles
2021.12.23 19:34
2021.12.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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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된 아내로부터 감염됐다가 사망한 남성의 가족이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직장에서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이미 보상했다고 주장했지만,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20일 이와 별도로 소송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만일 이 판결이 가주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경우 직원의 직장 내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은 막중해질 전망이다.
소장에 따르면 씨스캔디(See's Candy)의 포장 공장 직원인 마틸다 이크는 지난해 3월 동료에게 감염됐으며 이크의 남편 마틴과 딸에게 전파됐다. 남편 이크는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사망했다.
씨스캔디는 근로자 보상법상 고용주는 직장에서 직원이 입은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으며 직원에게 감염됐다고 해도 타인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주 항소법원의 헬렌 벤딕스 판사는 과실증명이 필요 없는 근로자 보상은 다친 근로자가 입은 손해와 이로 인한 가족들의 금전적 손해만 적용되며 사업주의 비위 의혹으로 상해를 입은 비 직원은 억울한 사망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고용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연화 기자
# 코로나
# 고용주
# 코로나 감염
# 손해배상 소송
#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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