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1기 때처럼 고용주 단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비즈니스 오너들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9일 노크로스에서 열린 동남부한인회연합회 주최 회장 연수회에서 김운용 변호사는 “개별 불체자 단속이 고용주 단속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인 고용주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당시 고용주 단속이 심했는데, 특히 직원이 좀 많고 “왠지 불체자가 고용되어 있을 것 같은” 식당, 뷔페, 찜질방 등이 이민 당국의 집중 단속 대상이었다. 그는 "당장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피볼 수 있다”며 비즈니스 오너들이 각종 서류를 갖추고 단속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I-9’ 서류를 강조했다. 이것은 모든 고용주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 단속이 나왔을 때 서류가 남아있지 않거나(최소 3년 보관) 작성되지 않은 빈칸이 있으면 칸마다 벌금이 책정될 수 있다. 가령 지난 2010년 패션 브랜드 ‘아베크롬비 & 피치’는 불체자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전자 I-9 시스템 관련 미기재 사항들이 나타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냈다. 김 변호사는 "서류가 미비해도 빈칸별, 직원별로 벌금이 매겨진다"며 “서류 미비 문제와 불체자 고용 문제가 합쳐지면 몇십만 달러 벌금은 쉽게 나온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I-9 양식을 다시 확인하고 잘못 작성되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만약 ICE 요원들이 식당에 단속을 나온다면 먼저 고용주는 그들이 누군지 물어보고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 입회하에 얘기하고 싶다”고 요구할 수 있다. 이후 매장을 단속하려 할 때 식사 공간은 ‘공공장소’로 정의돼 막을 수 없지만, 주방, 직원 사무실 등은 ‘프라이빗’ 공간으로 접근을 거부할 수 있다. 단속 요원들이 제시하는 영장도 종류가 다를 수 있다. 판사의 서명이 있는 영장이라면 고용주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지만, 국토안보부 영장이라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 단속에 걸렸다고 도망가지 않고, 직원 스케쥴표를 밖에 붙여놓지 않는 것이 좋다. 단속에 대비해 ICE에 대응할 책임자을 미리 지정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윤지아 기자고용주 단속 고용주 단속 한인 고용주들 당시 고용주
2025.04.02. 14:49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불법체류자 대상 단속에 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자칫 미비한 서류 관리나 대응 방안 부족으로 인해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우선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기본 문서, 특히 I-9 양식 관리를 철저히 살펴보는 일이 시급하다. 직원 채용 시에는 해당 양식을 통해 근로자의 신분과 취업 자격을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법하게 작성·보관하고, 법이 정한 기간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먼저, I-9의 Section 1은 직원의 이름,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여부 등을 기재하고 직원이 서명하게 되어있다. 이 부분은 직원이 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날에 작성을 마쳐야 한다. I-9의 Section 2는 고용주가 Section 1의 내용을 확인하고 미국 여권 혹은 영주권 카드, 노동 허가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고용주가 확인한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게 되어있다. Section 2는 직원이 일하기 시작한 날짜로부터 3일 안에 작성을 마쳐야 한다. 고용주는 I-9을 고용 날짜로부터 3년 또는 직원이 퇴사한 후 1년 중 더 늦은 기간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와 인사 담당자는 물론 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독자(supervisor)까지 기본적인 이민법 지식을 익혀 두어야 한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했을 때 어떤 절차로 협조하고,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부분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갖추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매뉴얼을 작성해 놓으면 유사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누가 초기 대응을 할지 정해놓고, 단속을 나온 ICE 요원의 신원 확인 및 영장 확인이 필요하다. ICE는 로비나 주차장 등 공공에 개방된 구역은 영장 없이도 수색할 수 있지만, 영장 없이 비공개 사무실이나 작업장을 수색하려면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다면, 이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비공개 구역도 수색할 수 있다. 무리하게 ICE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다만,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색이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협조를 미루거나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단속 과정에서 ICE 요원이 요청하는 정보를 모두 곧바로 제공하기보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판단한 뒤 응하는 것이 좋다. 또한 회사 측이 직원을 숨기거나 도망치도록 돕는 행위는 절대 금지다. 단속 당일에는 혼란이 생기기 쉬우므로, 평소 매뉴얼을 교육해 두는 것이 좋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대비 시나리오 수립을 철저히 해둔다면, 이 같은 단속에서도 법적·행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불법체류자 고용주 이민 단속 불법체류자 대상 영장 확인
2025.03.04. 22:24
캐나다 최대 유통 기업 로블로 컴퍼니즈(Loblaw Companies Ltd.)가 2025년 캐나다 최고 고용주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미디어코프 캐나다(Mediacorp Canada Inc.)가 매년 발표하는 순위로, 로블로우는 14년 연속 이 리스트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다. 미디어코프는 근무 환경 ,직장 분위기, 사회적 책임, 건강•재정•가족 혜택, 휴가 및 개인 시간, 직원 소통, 성과 관리, 교육 및 기술 개발, 지역사회 기여 등 8개 항목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했다. 로블로는 이 중 대부분에서 A 또는 A+ 등급 을 받았으며, 휴가와 개인 시간 항목에서만 B-를 기록했다. 직원 복지와 교육으로 호평 특히 로블로는 근무 환경 부문에서 A+를 받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본사는 4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켓 스타일의 구내식당, 피트니스 시설, 마사지 의자, 편안한 직원 라운지 등 다양한 복지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확정 기여형 연금제도, 주식 구매 프로그램, 직원 개발 및 포상 프로그램 등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 선정 이유로 꼽혔다. 성과와 논란이 공존한 2024년 로블로는 올해 10월에도 캐나다에서 가장 책임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뉴스위크 순위에서는 환경(56.89점), 사회적 책임(80.66점), 기업 거버넌스(81.74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체 3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은 성과와 더불어 논란도 잇따른 해였다. 5월에는 로블로의 가격 정책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레딧 커뮤니티 Loblaws Is Out of Control을 중심으로 대규모 보이콧을 벌였다. 이 운동은 국제적 관심을 끌며 BBC가 6월 관련 보도를 내기도 했다. 또한 제품 크기 축소(슈링크플레이션)와 품질 문제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블로는 안정적인 재무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5일 종료된 3분기 재무보고에 따르면, 로블로의 순이익은 7억 7,700만 캐나다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억 5,600만 달러(25.1%) 증가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고용주 캐나다 최대 최고 고용주 직원 복지
2024.11.29. 13:47
캘리포니아 고용주라면 PAGA(Private Attorney General Act) 소송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는 주 노동법의 보호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변호사가 주 노동청의 권한을 가지고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PAGA 법을 제정했다. PAGA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집단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해왔다. 따라서 PAGA 개정 조치가 이루어졌고, 2024년 7월 1일에 법으로 서명되어 2024년 6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개혁 법안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 요건: 이전에는 한 가지 노동법 위반만 경험한 직원이라도 다른 직원들을 대리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도 소장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PAGA 원고는 소장에 제기된 모든 노동법 위반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PAGA 원고가 각 위반을 개인적으로 겪은 시점에서 1년 안의 기간에 소장을 제기해야 한다. 이 자격 요건 조항은 고용주들에게 환영받는 변화로,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Huff v. Securitas Security USA Services, Inc. 사건에서 원고가 최소 하나의 노동법 위반을 겪은 경우 모든 다른 직원들을 대신하여 PAGA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효과적으로 폐지한다. 둘째, 벌금 상한: 이전에는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번 위반에 100달러, 그다음위반부터 200달러 등, 직원 한 사람당 엄청난 벌금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PAGA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위반 당 지급 기간당 벌금이 100달러임을 명확히 한다. 법안은 또한 고용주 벌금을 15% 또는 30%로 상한을 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셋째, 고용주의 합리적인 조치: 고용주가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이 부분이다. PAGA 편지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 고용주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벌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합리적인 조치’에는 자체 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합법적인 서면 정책, 관련 노동법 및 임금 명령 준수 교육, 감독자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용주의 행동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상황의 총체성에 따라 평가되며, 회사 규모와 이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위반의 성격, 심각도 및 지속 기간을 고려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위반의 존재 자체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주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4년 6월 1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고용주들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준수하고 그러한 조치를 서면화하는 것이 좋다. 만약 PAGA 통지나 소송을 받기 전에 취한 사전 준수 조치는 최대 85%까지 벌금을 줄여줄 수 있으며, PAGA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고용주는 70% 벌금 감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앞으로 법원이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고용주에게 조금의 안전장치가 생긴 점, 고용주의 노동법 준수 노력이 벌금 감소라는 큰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고용주들은 이제 PAGA 소송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고용주 개정 고용주 벌금 개정 조치 현재 고용주들 노동법
2024.07.16. 22:19
▶문= USCIS가 '고용주' 계정과 온라인 제출을 시작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USCIS는 2025 회계연도를 대비하여 H-1B 청원자를 위한 양식 I-129, 비이민자 노동자를 위한 청원서의 '고용주' 계정과 온라인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기능은 청원 제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키며 H-1B 청원자, 고용주들에게 온라인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새로운 고용주 계정을 누가 사용할까요? 디자인 및 케이스 관리 기능에서 어떤 향상이 있을까요? ▶답= 변호사, H-1B 등록 기관 및 새로운 사용자들이 새로운 고용주 계정에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 및 케이스 관리 기능에서 개선 사항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청원 제출 프로세스 전반에서 사용자 친화적인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문= H-1B 청원자는 어떻게 고용주 계정을 사용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양식 I-129 제출에 대한 어떤 옵션이 있나요? ▶답= H-1B 청원자들은 고용주 계정을 통해 양식 I-129와 관련된 I-907 프리미엄 프로세싱 요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자들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변호사가 대신 제출하거나, 종이 양식 I-129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H-1B 등록 프로세스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청원자들은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 USCIS는 고용주 계정의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사용자 의견은 어떻게 고려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답= USCIS는 H-1B 등록 및 청원 제출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고용주 계정의 사용 편의성을 테스트했습니다. 받은 피드백을 토대로 내용을 개선하고 상호 작용을 향상시켰습니다. USCIS는 계속해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며 앞으로도 편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고용주 고용주 계정 청원자 고용주들 온라인 제출
2024.02.21. 17:45
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득이하게 여러 명의 직원을 해고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2명 이상의 해고로 인한 구조조정 시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먼저, 직원 75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고용주가 한 달 안에 5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적어도 해고 60일 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1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사업체를 옮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0명 이상의 직원이 영향을 받는 결정일 경우 시행 60일 전 노티스가 필요하며, 이러한 노티스는 해당 직원들 및 가주 고용개발국(EDD)에도 보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500달러의 벌금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60일 혹은 각 직원의 근속 급여의 50%, 둘 중 더 적은 값으로 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벌금과 배상액이 높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위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고용주들도 구조조정 시 자세히 검토해봐야 하는 법적 이슈가 많이 있다. 두 명 이상이 해고될 경우 ‘그룹’ 해고가 되기 때문에, 해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영향’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고 대상자가 모두 히스패닉이거나 여성이거나, 혹은 40세 이상의 직원들인 경우, 고의적인 차별이 아니었더라도 차별적인 영향이나 결과가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회사가 힘들어져서 불가피하게 인원 감축을 했는데 이로 인해 부당해고나 차별 소송까지 제기될 경우 고용주가 감당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파트타임, 풀타임 직원 포함 직원 숫자와 해고되는 직원 숫자가 위의 60일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둘째, 회사가 왜 인원 감축이 필요한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증빙서류가 포함된 내부 문서 및 해고 대상자를 선별한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차별적인 영향이 없는 결과 등을 설명한 내부 문서를 미리 작성해두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고 대상자 직원들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상황과 선별 과정 등에 대해 잘 설명하고, 가능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미국은 퇴직금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므로 많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사에 인사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이는 합법적이며 법원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고용주와 직원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의:(310)284-3767 박수영 / Barnes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구조조정 고용주 캘리포니아 고용주 대상자 직원들 해고 대상자
2023.11.29. 18:02
내년 건강보험료 부담이 최근 10년간 가장 큰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컨설팅 회사 머서와 윌리스타워스왓슨은 2024년 고용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약 6.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인상률이 6.8%에 달했던 2012년 이후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인상 폭이 점점 커졌다. 2021년 5.6%, 2022년 5%, 2023년 6% 등이었다. 현재 고용주가 지불하는 연간 평균 건강보험료는 직원 1명당 1만4600달러에 육박한다. WSJ는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 한 가족을 1년간 커버하는 비용이 소형차 한 대 값에 달한다”며 “고용주는 추가 비용을 들이는 걸 망설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필요한 치료를 못 받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건강연구기관 KFF의 분석을 보면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따른 개인 보험료도 올해보다 약 6% 인상될 전망이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주로 병원 인건비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 간호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로 인건비가 상승하자 병원은 비용을 올렸다. 병원 비용 대부분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로선 지불 비용이 증가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단 설명이다. WSJ는 그나마 보험사와 병원의 계약이 1년 이상 단위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늦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자도 안심할 수는 없다. 급격한 비용 증가를 우려한 고용주가 보험료 인상분 일부를 노동자에 전가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인력난을 겪는 일부 업계의 경우 인력 유출을 피하고자 고용주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보험료 인상에 직격타를 맞았다. WSJ 보도에 따르면 상업 광고 회사인 벤치독스(Bench Dogs)는 지난 7월 1일 직원 건강보험을 갱신했는데, 보험료가 24% 올랐다. 이 회사는 현재 직원 보험료의 80%를 대납하고 있는데, 당장은 이 비중을 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될 경우 앞으로 직원들의 부담분을 올릴 수 있다고 털어놨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건강보험료 고용주 고용주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
2023.09.08. 20:12
▶문= 내년도 재정보조 변동 사항과 그에 따른 준비사항을 알고 싶다. ▶답= 내년도 재정보조에 많은 변동 사항으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공식과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폭 수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전체적인 지연 사항으로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도 12월로 미뤄지고 있다. 이로 인한 대학들의 조기전형에 따른 재정보조의 신청방법과 우선 마감일에도 변화가 있다. 대학마다 이미 발표한 곳도 있고 차후에 알릴 것이라고 공지한 곳도 있다. 물론, 2024-2025년도의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올가을 12학년들에게는 신청 기간이 지연된 만큼 재정보조를 사전에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 조치해 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사전설계의 부재로 가정마다 크게 줄어들게 될 재정보조금으로 인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의 가정 분담금(EFC) 개념이 이제는 'Student Aid Index (SAI)'로 바뀐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 동시에 대학에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2명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할 때 가정 분담금의 합계가 1명이 대학을 등록할 때의 가정 분담금 액수와 같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혜택이 사라졌다. 가정에서 부담할 금액을 SAI로 바꾸며 Financial Need 금액, 즉 재정보조 대상 금액의 계산도 총 학비에서 EFC를 제외한 금액이 아니라 총 학비에서 SAI를 제외한 후에 학생의 연방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감소되어 아무리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없다고 해도 큰 재정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소득 계산에 있어서도 이제는 가족단위가 아닌 개별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부모 순자산의 계산에도 Index를 적용해 예전에 없었던 'Adjusted Net Worth (ANW)'를 계산함으로써 일률적으로 부모의 수입 범위마다 기준을 두고 ANW를 산정 후 그 금액보다 넘는 자산에 대해서는 50%의 추가 ANW를 환산해 SAI에 계산해 추가하는 파격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수입이 7만 달러가 넘는 경우에 1명의 자녀가 대학에 등록할 경우에 펠 그랜트의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재정보조용 그랜트는 예전의 방식으로 대학에서 각각 진행이 된다. 또한 FAFSA Simplication이라는 명목 아래 FAFSA에서 질문하는 106개 문항수가 36개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데 IRS와 연계해 어떠한 정보가 모두 넘어오는지도 모른 채 계산이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문의:(301)213-3719 이동찬 변호사미국 고용주 재정보조의 신청방법 재정보조용 그랜트 재정보조 신청서
2023.09.06. 18:37
가주 노동자가 고용주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해도 실제로 승리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불만이나 항의 또는 집단행동을 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부당 보복행위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가주 노동위원회가 극심한 업무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위원회는 고용주가 해고, 노동시간 변경, 부당한 징계 및 업무 지시 등을 했다는 노동자 신고를 받으면 행정 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노동자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고용주가 보상하도록 조치한다. 그러나 문제는 팬데믹 기간 노동자들의 이런 심판 청구가 급격히 늘어나 2019년 이후 매달 청구 건수는 50% 이상 증가한 상태이며 2021년은 총 3378건에 달했다는 점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이 인력 관리를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무리한 해고 조치를 취해 야기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요식업과 일용직 노동에 집중되고 있으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LA한인타운에서는 일부 한인 업주와 라틴계 노동자들 사이에도 이런 분쟁이 적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적체도 심해져 아직 위원회가 현재 해결하지 못한 케이스가 무려 4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2~3년 전의 신고 건들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운 좋게 적체를 뚫어도 심판에서 노동자가 이기는 경우는 사실상 희박하다. 실제 2021년 노동위원회가 업주의 부당 보복행위에 대해 심판한 237건 중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는 불과 9건이었다. 전체의 4%에 못 미친 규모다. 나머지 228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캘매터스는 적체된 서류 더미에 갇힌 노동위원회가 현재 검토하는 청구 건들은 2021년에 전후에 제기된 것들로 노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이미 해당 업체가 문을 닫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해당 현실과 관련해 “부당 노동행위로 일자리를 잃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사실상 길거리로 내몰려 홈리스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 문제는 최저 시급을 받는 개인을 넘어 한 가족과 커뮤니티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고용주 종업원 노동법 위반 노동자 신고 노동위원회 관계자들
2023.09.01. 21:47
노동법 소송은 다른 분야의 소송과는 접근 방법이나 해결책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점이 많다. 먼저, 상법이나 민사 소송과는 달리, 노동법 소송에서 고용주는 소송 관련 정보나 증거 수집에 있어 원고 측 직원보다 우위에서 시작하게 된다. 대부분의 노동법 소송 관련 서류들은 고용주가 이미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인사 관련 서류이고, 증인이 될 만한 이들은 현재 고용 중인 다른 직원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 시작 시, 고용주는 원고 측인 직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서류, 증인들을 미리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 점을 잘 이용해 원고 측보다 먼저 케이스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많은 케이스에서 고용주가 소송을 미리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최적의 기간은 소송 접수 후 30~60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때, 고용주가 서류 정리나 보관 등이 잘 안 되어 있어 미리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다. 법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인사 서류를 적어도 4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서류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 고용주가 소송에서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또한, 서류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소송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고용주가 인사 평가를 문서화하고 인사 기록 관리만 잘해놓아도 소송 대응 계획은 물론 진행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송 초반에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을 하며 소송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직원에게 배상해주어야 하는 금전적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오버타임을 잘못 계산해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등, 법적으로 직원에게 배상해주어야 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시도해보아야 한다. 재판에서 직원이 조금이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법적으로 고용주가 직원 측 변호사의 재판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용주가 재판에서 이길 경우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미리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활용해서 배상 의무 여부를 판단한 후, 합의할 것인지 소송 대응을 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한다. ▶문의: (310)284-3767 박수영 / Barnes & Thornburg, LLP·변호사노동법 고용주 고용주 노동법 노동법 소송 소송 비용
2023.08.09. 17:48
빅 테크를 중심으로 대규모 정리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기업이 올해 더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다. CNBC가 샐러리닷컴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고용주의 64%가 올해 연봉을 인상하겠다고 답해 전년보다 23%의 증가를 보였다. 샐러리닷컴의 개리 스트래커 부사장은 “임금 인상의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의 이직을 예방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40%는 지난해보다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으며 거의 4분의 1은 직원들의 지속적인 이직이 회사 운영 목표 달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으로 직원들이 고용주에 대한 임금 인상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고용주들은 평균 4.1%의 임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가을 1000명 이상의 고용주를 대표하는 채용(HR)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저임금 직원들은 적은 액수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이직하기 쉽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이직 가능성이 높은 직원에 대한 임금 인상 폭 조절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이직률이 가장 높은 산업 분야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킹, 레저, 제조 등으로 5명 중 1명꼴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우주 및 방위, 비즈니스 서비스 등은 이직률이 낮았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고용주 직원 직원 연봉 저임금 직원들 임금 인상
2023.02.20. 18:04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 고용주들만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가 열린다. 지난 16년 동안 고용주들만 변호해 온 LA의 김해원(사진)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주최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한인 고용주들을 위해 새로 바뀐 노동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 정확히 짚어 줄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샌디에이고 지역 한인업소들에게 이미 잘 알려진 변호사. 그동안 로컬 한인 업소들이 의뢰한 여러 건의 노동법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해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콘보이 지역 유명 한식 레스토랑인 '전주집'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제기한 고객의 허위 클레임을 전격 기각시키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2023년도에 새로 바뀐 노동법 뿐만 아니라 오버타임, 타임카드, 페이스텁, 상해보험,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보복, 식사시간과 휴식시간, 샐러리 등 전반적인 가주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노동법 포스터도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샌디에이고 지역 세미나는 오는 23일(목) 저녁 7시, 콘보이 한인타운에 소재한 J&J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예약을 해야 한다. 선착순 30명. ▶일시: 2월23일 (목요일) 오후 7시~8시 ▶장소: J&J 이벤트홀 (7825 Engineer Rd. #202 S.D.)노동법 고용주 노동법 세미나 노동법 포스터 노동법 전문
2023.02.17. 20:00
캘리포니아는 소송이 가장 많은 주로 알려졌지만, 그 많은 소송 중에서도 특히 고용주와 직원 간의 노동법 소송이 가장 많다. 노동법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임금 관련 소송이고 두 번째는 부당해고 및 성희롱 소송이다. 임금 관련 소송은 보통 오버타임, 점심 휴식 시간 불이행에 따른 프리미엄 페이, 임금의 미지급 혹은 지급 지연 등에 따른 법적 페널티가 쟁점이다. 부당해고 및 성희롱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15가지의 차별 소송 사유 즉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임신 포함), 장애 (정신적 혹은 신체적), 나이 (40세 이상), 유전자, 결혼 여부, 성적 취향, AIDS/HIV, 병력, 정치견해나 활동, 군인이나 참전용사,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 보복, 혹은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이슈들이다. 대부분의 노동법 소송 관련 서류들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보관해야 한다. 현재 고용 중인 직원들이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중요한 인사 기록이나 조사 내용 등은 문서화해놓아야 소송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고용주가 서류 정리나 보관 등이 미흡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고용주는 법적으로 직원의 인사 서류를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서류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고용주가 소송에서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일을 못 해서 여러 번 구두로 경고 주다 결국 해고했는데 직원은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문서화된 경고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 업무 성과 부족 사실을 여러 명의 증언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소송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증언을 통한 증명은 ‘데포지션’이라는 증언녹취 절차를 먼저 거친다. 데포지션은 보통 3~6시간이 소요되고, 속기사나 통역사를 고용해야 하며, 변호사도 준비할 시간을 필요로한다. 그래서 한 명의 증인을 ‘데포지션’하는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한 번 증언한 내용의 번복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사전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고용주는 평소 문서화와 서류관리에 신경 쓰고 소송 초반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을 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금 소송에서의 Liability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원에게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직원이 조금이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고용주가 직원 측 변호사의 재판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주가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순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미리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활용해서 배상 의무 여부를 판단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 소송 대응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의 서류 요청과 증언 준비를 철저히 따라야 하며, 특히 ‘디스커버리’ 서류나 데포지션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고용주 노동법 소송 소송 비용 성희롱 소송
2022.10.16. 14:05
4일부터 LA카운티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가운데, 보건당국은 완화된 실내 마스크 및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한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LACDPH)이 지난 3일 발표한 ‘직장 및 커뮤니티 대응안’ 개정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식당과 술집, 사무실, 가게, 체육관, 영화관 등 대부분의 실내장소에서 더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대중교통이나 의료 시설, 교정 시설, 장기요양시설, 노숙자 셸터, 헬스케어 시설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장소에서는 아직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학교들은 오는 11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며 다음 날인 12일부터는 교육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LA통합교육구(LAUSD)의 경우 이번 학기까지 실내 마스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고용주는 손님과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속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실내에서 일하거나 고객과 밀접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고급 마스크를 구비해둬야 하고 통풍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건당국은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에 대해 의무화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정책도 완화됐다. LA카운티는 테마파크, SoFi·다저스 스타디움, 할리우드 보울 등 인파가 몰리는 야외 대형행사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를 해제했다. 이와 관련,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LA카운티 보건명령에 따라 4일부터 방문객들의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증명 혹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제출 규정을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또 새로 바뀐 지침에 따르면 일부 실내장소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도 해제됐는데 술집(bar)이나 라운지, 나이트클럽, 양조장, 와이너리 등의 실내 장소가 그 대상이다. 하지만 크립토닷컴 아레나(구 스테이플스 센터) 등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실내 대형 경기장에서는 백신 접종 혹은 음성 결과 증명이 여전히 의무다. 또 의료시설 및 요양원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도 계속 지속된다고 지침은 명시했다. 현재 LA카운티 보건명령과 별도로 LA시는 백신 접종 증명에 대한 자체적인 정책 ‘세이프 패스 LA’를 시행하면서 술집을 비롯해 사업장과 식당, 체육관, 영화관 등에서 고객들의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LA카운티의 완화된 백신 접종 증명 지침은 LA시와 웨스트할리우드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엄격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바버러 페러 LA카운티 보건국장은 신규 확진자, 응급실 방문자, 집단감염 등 주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위험 신호 7가지 중 2가지 이상이 ‘위험’으로 나타날 경우 규제 재시행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교육구 고용주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고급 마스크
2022.03.04. 21:14
2020년 3월 북가주 알라메다의 ‘씨즈(See’s) 캔디‘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단체로 코로나19에 걸렸다. 이 중 한 여성 직원은 남편과 두 딸을 감염시켰고 당시 69세였던 남편은 한 달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씨즈 캔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측은 사망자가 직원이 아니라며 법원에 각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가주 항소 법원은 지난해 12월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해 유족의 소송 제기가 합당하다고 손을 들어줬다. 헬렌 벤딕스 판사는 “누구라도 장애를 입거나 상처를 입으면 그를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17일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가 주최한 2월 정기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로펌'의 마커스 이 변호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주의 책임을 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한 법원의 첫 결정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산재 보상에서 코로나19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 파생적 상해(Derivative Injury)로 간주하지 않지만 항소 법원의 추론은 부인에게 직접 상해가 됐다고 본 것”이라며 “고용주 입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직원의 가족, 지인은 물론, 아마존 배달원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스캇 이 변호사도 코로나19가 복합적인 이슈를 만들어 고용주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사전에 보험으로 저지력을 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해 처리한 소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다툼이었다”며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 종업원 분쟁보험(EPLI)에 가입하면 소송 발생 시 관련 비용과 합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마커스 이 변호사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최대 80시간의 가주 코로나 유급 병가도 노사 모두 주의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26인 이상 사업장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지만, 직원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먼저 소급 적용을 해줄 의무는 없다. 이 유급 병가를 쓰려면 '코로나 관련 사유'와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각각 최대 40시간이 보장된다. 코로나 관련 사유는 ▶직원이 정부나 의사로부터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접종 ▶본인이나 가족의 백신 후유증 ▶직원이 증상이 있어 병원 진단을 기다리는 경우 ▶가족이 정부나 의사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고 직원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 관련 이유로 자녀의 학교나 데이케어가 문을 닫은 경우 등이다. 그러나 코로나 양성 판정 관련 사유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가 제공되지 않는다.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고용주는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결과와 '양성 판정 5일 후'의 테스트 결과를 둘 다 요구할 수 있다. 직원의 가족이 양성인 경우 처음 테스트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관련 의료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40시간 이상 최대 80시간이 보장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고용주 코로나 코로나 양성 코로나 유급 코로나 관련
2022.02.21. 17:09
올해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신청을 위한 고용주 사전등록이 오는 3월 1일 시작된다. 지난달 2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2~2023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신청의 고용주 사전등록이 오는 3월 1일 정오(동부시간 기준)에 시작돼 같은달 18일 정오까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H-1B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의 경우 이 기간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이용해 사전등록해야 추후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 비용은 10달러다. 또, 해당 고용주는 오는 2월 21일부터 USCIS 웹사이트(myaccount.uscis.gov/users/sign_up)에 온라인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단, 이미 USCIS 계정을 갖고 있는 고용주는 기존의 계정으로 H-1B 사전등록을 할 수 있고, 여러명의 H-1B 신청자들의 사전등록을 동일한 계정을 이용해 관리할 수 있다. 오는 3월 18일 고용주 사전등록이 마감되면 USCIS 측이 이들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올해 발급 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개)에 해당하는 H-1B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여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 통보받게 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신청서(I-129)를 제출하게 된다. I-129가 승인될 경우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사전등록 고용주 고용주 사전등록 이들 사전등록자 사전등록 비용
2022.01.31. 17:10
직장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된 아내로부터 감염됐다가 사망한 남성의 가족이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직장에서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이미 보상했다고 주장했지만,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20일 이와 별도로 소송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만일 이 판결이 가주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받게 될 경우 직원의 직장 내 코로나 감염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은 막중해질 전망이다. 소장에 따르면 씨스캔디(See's Candy)의 포장 공장 직원인 마틸다 이크는 지난해 3월 동료에게 감염됐으며 이크의 남편 마틴과 딸에게 전파됐다. 남편 이크는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사망했다. 씨스캔디는 근로자 보상법상 고용주는 직장에서 직원이 입은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으며 직원에게 감염됐다고 해도 타인에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주 항소법원의 헬렌 벤딕스 판사는 과실증명이 필요 없는 근로자 보상은 다친 근로자가 입은 손해와 이로 인한 가족들의 금전적 손해만 적용되며 사업주의 비위 의혹으로 상해를 입은 비 직원은 억울한 사망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고용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연화 기자코로나 고용주 코로나 감염 손해배상 소송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
2021.12.23. 20:34
내년부터 노동법 위법 행위와 관련,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임금 체불 등을 하는 고용주는 앞으로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가주노동청에는 고용주에 대한 개인 자산 선취권(lien) 설정 권한이 부여돼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가주노동청에 따르면 오는 1월 1일부터 각종 노동법 위반 등으로 벌금 납부, 보상금 지급, 임금체불 등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는 법(SB572)이 시행된다. 즉, 임금체불, 오버타임, 벌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지서(citation)만 발부되더라도 모든 비용을 납부 할 때까지 노동청은 직접 고용주의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 소유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1월 이후부터 시행중인 ‘고용주 자산 선취특권 가능법’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노동청 측은 SB572가 시행되면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final order)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취권 설정 가능 ▶법원에 선취권 요청 이전에 노동청이 직접 선취권 여부 결정 ▶체불임금 벌금 및 이자 등의 납부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노동청에 10년마다 선취권 갱신 권한 등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노동청의 선취권은 부동산뿐 아니라 사업체 장비, 기계, 보석, 가구, 예술품 등 개인 및 비즈니스 자산까지 모두 포함된다. 가주산업관계부(DIR) 프랭크 폴리치 공보관은 “선취권은 채무 금액은 물론이고 이자 비용(연 10% 수준)까지 완전히 지불이 완료돼야 해제된다”며 “노동청은 위반장, 조사 결과, 명령서만으로도 고용주에 대한 선취권을 설정해 각종 임금체불 등 위법 사항에 대한 징수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주의 임금 체불(wage theft)는 중절도(grand theft)로 취급된다. ‘임금 체불 시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AB1003)’도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 AB1003이 규정하는 직원의 정의는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직원 1인에게 발생한 체불 임금 등이 950달러 이상일 경우(2인 이상은 2350달러) 고용주의 행위는 중절도에 해당 ▶임금 절도(theft of wage) 행위는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임금, 팁, 복리후생, 그 외 보상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중절도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LA지역 한 노동법 변호사는 “갈수록 가주의 노동법이 더 강화되고 있다. 고용주의 법률 규정 숙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더구나 노동법 위반으로 저당이 잡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자산에 대한 매매, 양도 등이 불가능해진다. 노동법을 잘 지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노동청은 최근 임금착취 피해와 관련, 이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개설했다. 임금 착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주산업관계부(DIR) 웹사이트(www.dir.ca.gov)에 가서 ‘File a claim for unpaid wages(임금 체불 청구)’ 부분을 클릭해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장열 기자고용주 임금 임금체불 오버타임 지급 임금체불 체불임금 벌금
2021.12.22. 21:49
국세청(IRS)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 1명당 최대 3만 달러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이를 환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가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직원 유지 세액 공제(Employee Retention Tax Credit·ERC)’ 프로그램으로, 올초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시킨 코로나19 케어법에 따른 것이다. ERC에 따르면 혜택 대상자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본 고용주들로, 이 기간 동안 종업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기록을 증명하면 직원 1명당 최대 3만3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고용주는 일반 비즈니스 외에도 비영리재단도 포함된다. 손실 규모는 2019년 대비 2020년의 경우엔 50% 이상, 2021년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세액 공제 규모는 2020년의 경우 분기당 1인당 5000달러까지, 2021년은 분기당 1인당 최대 2만8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총 8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운영하게 된다. LA한인타운에 있는 고용주 경영 컨설팅 회사인 ‘트루자이크(Trusaic)’의 로버트 신 대표는 “국세청이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한인 고용주들은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달리 ERC는 환불받은 공제액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어 현금이 부족한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이어 “현재 배정된 예산 중 3분의 1 정도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IRS 홈페이지(www.irs.gov/newsroom/faqs-employee-retention-credit-under-the-cares-act)에서 찾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세금공제 고용주 세금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 한인 고용주들
2021.12.20. 21:13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직장인들의 재택근무가 보편화 됐다. 그러나 이제는 백신 접종이 늘면서 사무실 복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계속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고용주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직장인들이 사무실 복귀 문제로 고용주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직장인들의 이런 고민을 대변해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직원에게 사무실 복귀를 명령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기업을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EEOC는 직장 차별 방지를 위해 피고용인의 법적 입장을 대변하는 연방 당국이다. EEOC는 덴마크 기업인 ISS 퍼실리티 서비스를 상대로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했다며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직원인 로니샤 몬크리프스가 건강상의 문제로 일주일에 이틀씩 재택근무를 하고, 근무 중 잦은 휴식시간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직원이 코로나19 또는 다른 건강상의 문제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재택근무를 요청할 경우 고용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번 소송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와 함께 팬데믹으로 빛어진 또 하나의 골치아픈 문제다. 바이러스 노출을 걱정해 재택근무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적지않는 영향을 미칠 소송이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 문제에 해당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광범위한 파급을 미칠 판결인 만큼 고용주 대 피고용인의 대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팬데믹 이전 2019년 재택근무 비율은 미국 전체 근로자의 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8~12월 기간 중 실시된 센서스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집에서 일한다고 답했다. 김지민 기자재택근무 고용주 이틀씩 재택근무 재택근무 비율 건강상 이유
2021.10.21.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