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는 21일 뉴욕 차이나타운 인근 라파예트가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벌였다. 현장에는 단속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몰려들어 충돌이 벌어졌다. 〈관계기사 8면〉 [로이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OPT(졸업 후 현장실습) 신분의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는 업체를 상대로 불시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불법체류자 단속에 집중하던 ICE가 이번에는 불법 고용 사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ICE는 최근 성명을 통해 “버지니아 지역에서 F-1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을 다수 고용한 IT 서비스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감독자가 관련 규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현장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유학생들을 OPT 프로그램으로 고용했다고 신고했지만, 등록된 근무지 중에는 일반 주택 주소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ICE 측은 “유학 비자 소지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는 ICE가 유학생 고용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인 법률계에서도 ICE의 이러한 조사 확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천관우 변호사는 “2001년 9·11테러 직후 F-1 비자를 악용한 사례가 문제 되면서 단속이 강화된 적은 있었지만, 이후 이렇게 직접적인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학생들과 고용주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ICE가 불시에 학교나 회사 등을 방문해 신분 및 근로 조건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어,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업 후 취업의 기회가 이제는 감시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현장 조사에서는 은행 거래 내역, 급여 명세서, 성적표, 고용계약서, 실습계획서(I-983) 등 다양한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각 대학은 이미 유학생 관리 담당자(DSO)를 통해 “ICE 방문 시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준비하고, 모든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송정훈 변호사는 “OPT 신청자 등은 합법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측이 발급하는 체류 자격 증명서인 I-20와 EAD(노동허가증)를 항상 지참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근무지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OPT 근무는 반드시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와 직책이어야 하며, 단순 명목상 고용이나 제3자 파견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조사에서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학생의 OPT 승인 또는 F-1 신분이 취소·종료될 수 있다.
고용주 역시 OPT 학생과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I-983에 명시된 교육과 감독이 실제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해 이민당국의 현장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계획서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르거나 변경 사항을 제때 보고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제한, 벌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이민당국이 최근 고용주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유학생 비중이 높고 IT·컨설팅 산업이 밀집한 가주 등 서부 지역에서도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법 사항이 있는 업체는 언제든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