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동법은 해마다 바뀌지만, 올해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제 법은 고용주에게 “합법적인 정책이 있는가”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됐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는 점이다.
올해 본격적으로 기업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화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인센티브 불이익 금지
올해부터 시행되는 AB 692는 고용 계약 시 계약금이나 재직 보상금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퇴직 시 비용 상환’이나 ‘보너스 반환’ 등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조항을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 근무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인센티브를 돌려줘야 하는 페널티 등 그동안 관행처럼 쓰이던 조항들이 대상이 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실손해액 또는 최소 5000달러 중 더 큰 금액과 함께 변호사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유효한 계약서들에만 적용된다.
▶대규모 감원 시 통지
SB 617은 WARN(근로자 적용 및 재훈련 통지) 통지서에 단순히 ‘해고 예고’만 줄 것이 아니라, 재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여부, 캘프레시와 같은 공공 지원 정보, 회사의 실제 연락처까지 포함해야 한다. 특히 회사가 해당 서비스 연계를 선택했다면, 통지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 조치가 이뤄졌는지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대규모 감원은 한 사업장에서 30일 이내 50명 이상 해고 혹은 직원 75명 이상의 사업체가 문을 닫는 경우가 해당한다.
▶AI 차별 금지
개정된 FEHA(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규정에 따르면, AI나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을 활용해 채용, 승진, 평가 등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차별이 발생하면 책임은 고용주에게 돌아온다. 타깃 채용 광고, 이력서 자동 스크리닝, 영상 면접 분석처럼 이미 많은 기업이 쓰고 있는 기능들이 모두 규제 대상이며, 외부 협력사의 툴(tool)이라는 이유로 면책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사용 사실에 대해 구직자와 직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하며, 사용 후에도 고지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 불법적인 차별로 이어지지 않음을 자체적으로 테스트하고 관련 기록들을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민법 관련 의무
고용주들은 오는 2월 1일까지 모든 직원에게 독립된 서면 형태의 ‘Know Your Rights’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통지서에는 이민 단속과 관련된 권리, 직원의 헌법상 권리 등이 포함되며, 직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오는 3월 30일까지는 직원이 긴급 연락처를 지정할 수 있게 한 후, 직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인한 체포나 구금 시 지정된 사람이 통지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임금 집행 강화
SB 261은 노동청에서 임금 지불 판결이 확정되고도 180일이 지나 미지급 상태라면, 미지급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회사를 매각하더라도 이 책임이 승계회사에도 미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회사를 인수할 경우에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직원이나 노동청이 미지급액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