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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죄수재심위원회 빈 자리 논란

Chicago

2022.04.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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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원 부결-자진사퇴로 공석… 자동석방 부작용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 주 죄수재심위원회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주지사가 임명한 두 명의 위원들이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자진 사퇴하면서다.  
 
최근 일리노이 주상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죄수재심위원회(Illinois Prisoner Review Board) 엘리노어 윌슨 위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찬성 15표 대 반대 31표였고 14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엘리노어 위원 임명안 부결의 가장 큰 이유는 엘리노어 위원이 경찰 살해범에 대한 석방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2019년 JB 프리츠커 주지사에 의해 임명됐던 엘리노어 위원은 작년 조셉 허스트와 조니 빌에 대한 석방에 동의했는데 이들은 1970년대 시카고 경찰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었다. 고령에 지병을 앓고 있어 석방했다고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경찰 살해범에 대한 석방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될 수 있다며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또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 역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사실상 부결을 인정했다.
 
엘리노어 위원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두 딸, 말리아와 샤샤의 대모였다는 점도 관심을 끌었다.  
 
이에 앞서 프리츠커 주지사가 임명한 오리얼 제임스 위원은 위원회에서 자진 사퇴했다. 상원 동의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자 자동 동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보인다.  
 
두 명의 위원이 물러나면서 15명 정원의 죄수재심위원회는 과반수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죄수재심위원회는 죄수의 형량을 줄이거나 석방하는 결정을 하고 주지사에게 사면 권고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심위원회가 공청회를 통해 제 때 결정하지 못하면 죄수들이 자동 석방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화당 상원은 주지사로 하여금 보다 투명성 있는 위원 지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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