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연방공무원 백신 의무화 유지
Los Angeles
2022.04.08 19:59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항소법원, 하급심 판결 뒤집어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7일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월 하급심이 내린 연방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중지 판결을 2대 1로 뒤집어 연방정부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작년 9월 바이든 행정부는 모든 연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다. 단, 종교 및 의료적 사유로 인한 면제는 허용됐다.
이에 대해 연방공무원 단체와 노조 등은 “대통령이 연방공무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1월 제프리 브라운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고용의 조건으로 특정 의료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없다”면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백신 의무화 시행이 전국적으로 중단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시행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 항소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연방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유지되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1월 연방대법원은 민간기업 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단, 병원·요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백신 의무화를 유지하도록 했다.
장은주 기자
# 연방공무원
# 의무화
# 연방공무원 백신
# 백신 의무화
# 연방공무원 단체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