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기준 연소득 9만4600달러 이상인 LA카운티 주민들은 더이상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달 31일에 기해 LA카운티 소비자·사업국(DCBA)은 당초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임대료 미납(non-payment) 세입자 퇴거 보호 조항을 삭제했다.
DCBA는 “LA카운티 내 세입자라면 4월 1일부터 렌트비를 내야 하거나 퇴거당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LA카운티 퇴거 유예 조치는 현재 자체 세입자 퇴거 유예 규정(moratorium·모라토리엄)이 있는 LA와 베벌리힐스, 패서디나를 제외한 LA카운티 전 지역에 적용된다.
따라서 자체 모라토리엄이 없는 LA카운티 내 도시 및 비자치구역 주민들은 지난 1일부로 임대료 미납에 대한 퇴거 보호를 더이상 받을 수 없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일부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연장하는 법안(AB2179)을 통과시킴에 따라 LA카운티 세입자들의 이중 수혜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주는 이날 주정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com)’를 신청한 세입자들에 한해 임대료 미납에 따른 퇴거 보호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행정절차 지연으로 렌트비 지원금 지급이 늦춰지면서 또다시 퇴거 위험에 놓인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처다.
같은 날 LA카운티는 지난 1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연장하면서 추가한 부분이었던 임대료 미납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어 DCBA는 “LA카운티 코로나19 세입자 보호 조치는 2020년 10월 1일~2022년 6월 30일 사이 코로나19 관련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임대료 미납 세입자와 임차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전하면서 “가주법에 의해 수혜를 받고(preempted)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단, 주차원의 세입자 보호조치가 끝나는 7월 1일부터는 LA카운티 지역중간소득(AMI) 기준 80% 이하 수준인 저소득 세입자들은 임대료 미납에 따른 퇴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DCBA는 명시했다. LA카운티 4인 가족의 경우 저소득 기준은 9만4600달러부터다.
또한, 임대료 미납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퇴거는 올 연말까지 보호 조치가 이어진다.
예를 들면, 임대인은 확장공사, 렌트 중단 등 개인적 이유로 잘못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무과실(No-Fault) 퇴거를 할 수 없다.
또 임대인은 소란 행위(Nuisance)나 허용하지 않은 입주자나 반려동물을 들인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할 수 없다. 임대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세입자도 올해 5월 말까지는 퇴거할 수 없다.
한편, 갑자기 규정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된 한인들은 때아닌 날벼락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리토스에 거주하는 우모씨는 “이번 주 하우징이즈키에 다른 일로 문의했다가 우연히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며 “다행히 렌트 지원금을 신청한 상황이라 타격은 면했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이 임대료를 제때 못 내고 있는 상황에 이 소식은 큰 혼선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자체 모라토리엄을 시행하고 있는 LA시는 거주용 및 상업용 시설의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를 비상사태 기간 종료 후 12개월까지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늦어도 2023년 5월 1일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