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샤하나 하니프(민주·39선거구) 시의원이 발의한 이민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중 한 가지는 현재 이민신분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주정부 지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를 위한 커버지리(Coverage for All·A.880A·S.1572A)’ 법안의 뉴욕주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R.84-A)이다.
구스타보 리베라(민주·33선거구) 주상원의원과 리처드 고트프리드(민주·75선거구) 주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두를 위한 커버리지’ 법안은 연방빈곤선 200%(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만3000달러)까지의 뉴욕주민들에게 이민신분과 관계없이 주정부 지원 ‘에센셜 플랜’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 전역에서 약 4만6000명이 주정부 제공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결의안(R.112)은 주의회에 ‘모두를 위한 뉴욕(NY for All·A.2328-A·S.3076-A)’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모두를 위한 뉴욕’ 법안은 법원 영장없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뉴욕주 내에서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측은 28일 결의안 통과에 대해서 “팬데믹 중 필수업종에서 활약한 이민자들을 의료혜택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끝낼 때”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