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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사관 습격 한인 법원, 스페인 인도 결정

Los Angeles

2022.05.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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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연방지방법원이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사진) 씨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스페인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0일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인도가 이뤄질 때 안 씨가 스페인에서 북한에 암살당할 위험을 고려해 상급심이 이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LA 연방지방법원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의 혐의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안 씨가 스페인 당국으로 인도될지는 최종적으로 국무부가 결정하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법원이 송환을 결정한 범죄 용의자는 국무장관이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 씨는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한 반북한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 민방위) 소속의 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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