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에서 구인 광고시 임금 수준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모니크 리몬(민주·샌타바버라) 상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직원 수 15인 이상 기업에 대해 구인 광고시 연봉 범위 등을 명확히 명시하는 법안(SB1162)이 14일 상원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법안에는 ▶직원 수 100명 이상인 고용주는 매해 급여 관련 데이터 보고서를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제출 ▶보고서에는 각 직군의 인종, 민족, 성별 등과 함께 평균 시간당 급여 등의 정보 포함 ▶직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의 직원들은 오는 2025년부터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급여 데이터 보고서를 DFEH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 ▶2027년부터는 직원 수 250명 이상의 기업 직원들도 열람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원 1인당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 이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직원 1인당 200달러의 벌금이 책정된다. 즉, 직원 수가 1000명이라고 가정하면 첫 위반시 1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리몬 의원은 “급여 공개는 차별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직자 뿐 아니라 자신이 정당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LA지역 로라 레스포드 변호사(레스롭 GPM)는 “물론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의회 최종 표결 등이 남아있어 주지사 서명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구인 광고시 연봉 범위를 포함하게 된다면 고용주들은 경쟁 업체 상황을 감안해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하는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이 이번 달 통과됐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8일 4명 이상 업체에 대해 구인광고시 연봉은 물론 전근, 승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법안(S9427·A10477)을 통과시켰다. 뉴욕시도 오는 11월부터 연봉공개 의무화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