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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유예 오늘 종료…가주 팬데믹 2년만에
Los Angeles
2022.06.30 21:52
2022.07.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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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는 연말까지 계속
캘리포니아주 퇴거 유예 조치가 지난달 30일로 만료됐다.
이에 따라 가주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적 개입은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종결됐다.
LA타임스는 30일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주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직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세입자 옹호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주의 퇴거 모라토리엄이 만료됐다”고 보도했다.
법과 빈곤 웨스턴센터 (Western Center on Law and Poverty) 메이들린 하워드 변호사는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수천, 수만 명의 취약한 가주민들이 1일(오늘)이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가주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하우징이즈키(HousingIsKey.com)’를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퇴거 유예 기간을 지난 30일까지 3개월 연장했다.
가주 렌트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40만4313건의 렌트비 지원금 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32만9327건(81%)이 처리가 완료됐다.
주정부는수령자당 평균 1만1667달러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총 38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보호 조치는 올해 말까지다.
단,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에 한해 무과실(No-Fault) 퇴거로부터는 보호가 되지만 렌트비 미납(non-payment)에 따른 보호조치는 가주와 마찬가지로 지난 30일 만료됐다.
무과실 퇴거란 임대인이 확장공사, 렌트 중단 등 개인적 이유로 잘못이 없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관련, 자체 모라토리엄을 시행하고 있는 LA시는 거주용 시설의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를 비상사태 기간 종료 후 12개월까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LA시 세입자들은 늦어도 2023년 8월 1일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장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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