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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P 경관 54명 재판 10월로 연기
Los Angeles
2022.07.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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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22만불 착복"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청구 등으로 기소된 경관들에 대한 재판이 미뤄졌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7일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 전·현직 경관 54명에 대한 인정 신문이 10월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가주 검찰은 지난 2월 CHP 이스트LA 지부에서 근무했던 경관 54명을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청구, 절도, 사기 등 총 302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경관 54명이 부당하게 취한 초과 근무 수당은 총 22만6556달러다.
이들은 초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순찰 활동을 하지도 않고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한 뒤 수당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 경관은 암시장 등에 차량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기소는 그동안 가주 지역 법집행기관에서 발생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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