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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 가입자에도 보조금 혜택

Los Angeles

2022.11.09 19:09 2022.11.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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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CA 수혜 대상 확대
내년 가입자 61만 명 추산
중산층 보험료도 할인 적용
캘리포니아주 건강보험 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커버드CA)’가 이달부터 신규 및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에 혜택을 받는 가주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이전까지는 가족 중 1명이라도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갖고 있을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새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 가족의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12% 이상일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연방 보조금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매년 1억900만 달러를 추가 배정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경우 대부분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한다. 이 때문에 가장 싼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이 많았다”며 “새 규정에 따라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은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주민만 약 61만5000명으로 추산했다. 또한 40만명 이상이 가구 소득 수준이 적용돼 연방 보조금을 받거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혜자들은 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여성과 어린이들로 전망됐다.
 
싱크탱크인 ‘서드웨이’가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 규정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연 소득 5만3000달러의 4인 가정이 연간 4340달러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내년 1월 31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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