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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최저임금 내년부터 50센트 오른 15.5달러로

Los Angeles

2022.12.07 19:18 2022.12.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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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의 2023년 최저임금이 15.5달러로 50센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주의 모든 사업체는 직원 수와 관계없이시간당 최소 임금으로 15.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영향에도 이번 최저임금의 상승 폭은 고작 3.33%였다. 이는 가주 재무부에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측정한 물가 상승률인 7.9%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연초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1달러 미만이었던 것은 201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6년 제리 브라운 전 가주 주지사는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지정된 금액만큼 매년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최저임금이 15달러를 달성한 후 주기적 임금 인상은 매년 1월 1일에 적용된다.
 
가주는 최저임금 상승 폭을 결정할 때 가주 재정국이 측정한 물가 상승률과 3.5%의 단일 상승률 중 더 낮은 폭을 선정해 10센트 단위로 반올림해 적용한다.
 
한편 가주총무 장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8달러에 달할 때까지 매년 1달러씩 인상하는 법안이 2024년 11월 투표 대상으로 통과됐다.
 
현재 적용 중인 법안 상 가주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8달러가 되려면 매년 물가 상승률이 3.5% 이상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2028년에 도달할 수 있다.

우훈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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