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LA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존스크릭, 골프카트 동네길 주행 허용
Atlanta
2022.12.30 13:48
2022.12.30 14:48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 크기 조절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닫기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골프카트 [출처 셔터스톡]
존스크릭 시는 최근 동네길에서 골프카 주행을 허용하여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
운전자는 지정된 동네 거리에서 골프카트와 같이 바퀴가 최소 4개 달린 운송 수단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이러한 수단을 ‘개인 운송 차량(Personal Transportation Vehicle, PTV)’이라고 지칭하며, 8명 이상 탈 수 없고 최대 1375파운드 무게로 한정하는 등의 제한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효한 운전면허증과 보험 증명서가 필요하며, 시속 25마일 속도 제한을 따라야 한다. 또 16세 미만은 PTV를 운전할 수 없다.
PTV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bit.ly/3VBR3wC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지아 기자
# 골프
# 존스크릭
# 존스크릭 카트
# 주행 허용
# 최근 동네길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
이미지 뷰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