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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향응 혐의로 물러난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 연방법 관련도 유죄 인정키로
Los Angeles
2023.01.19 15:59
2023.01.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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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
호세 후이자 전 LA 시의원이 시의원 재직 시 다운타운 호텔 개발과 관련한 뇌물과 향응, 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연방 차원의 기소도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후이자 전 시의원은 150만 달러가 넘는 현금과 도박 여행, 에스코트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매체 CNS는 19일 입수한 법원 서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후이자 전 시의원이 관련 범죄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2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형량 조절 절차를 통해 최소 9년의 징역형을 살겠다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후이자 전 시의원은 또 185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명령도 받았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후이자 전 시의원은 지난 2015년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 웨이 황과 라스베이거스 팔라조 호텔에서 카지노 게임을 즐기면서 연방수사국(FBI)의 주목을 받아오다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RICO) 위반혐의로 체포되면서 LA 14지구 시의원직에서 쫓겨났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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