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지사가 매년 최저임금을 물가지수에 연동시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뉴욕주의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힘을 받고 있다.
27일 주의회에 따르면, 제시카 라모스 주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금인상법’(S1978/A2204)이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노동법을 개정, 매년 주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도 최저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CPI-U) 상승률과 연동해 올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6월 기준 CPI-U 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책정하고, 그 해 12월 31일부터 발효되는 방식이다. 물가가 특히 높은 뉴욕시의 경우, 2027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21달러25센트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연설에서 제안한 내용, 즉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에 다다른 후에 매년 물가를 반영하는 방안보다 더 급진적인 내용이다.
현재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카운티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다. 다만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고용시장을 냉각시키지 않도록 연간 인상 상한선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