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A를 비롯한 가주 전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집수리가 필요한 사례가 늘면서 무면허 건축 업자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주 검찰은 26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 “겨울 폭풍 피해로 집수리 등 각종 건축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무면허 업자와의 계약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롭 본타 가주법무부 장관은 “소비자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무면허 건축 업자의 불법 활동이 적발되면 해당 업자는 형법 396조에 따라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며 “많은 주민이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법무부는 소비자를 이용하려는 사기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소비자 경보 발령과 함께 가격 폭리, 무면허 업자 활동 등에 대해 신고 웹사이트(oag.ca.gov/report)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가주법무부는 무면허 건축 업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주건축면허국(CSLB)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CSLB에 따르면 무면허 업자 고용 시 공사를 맡긴 주택 소유주가 고용주가 되기 때문에 면허나 보험이 없을 경우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를 맡긴 사람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CSLB 데이비드 포그 조사관은 “무면허 건축 업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CSLB를 통해 건축 업자 및 업체에 대한 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무면허 건축 업자로 인해 피해를 본 실제 사례도 발생했다.
라카냐다 지역 강모씨는 최근 ‘PKI 메인터넌스’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강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사 진행을 자꾸 미뤄서 결국 총 24만8810달러를 공사비로 주게 됐다”며 “알아보니 면허는 이미 만료된 상태였고 돈을 받고 나서 제때 공사하러 오지도 않다가 결국은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PKI 메인터넌스 업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27일 대표 박모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현재 강씨는 CSLB에 이 업체를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CSLB도 건축 업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 무면허 업체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cslb.ca.gov)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집코드를 입력하면 각 지역의 건축 면허를 소지한 공사 업자 목록도 검색할 수 있다.
계약할 때는 규정에 맞게 공사 대금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다. 가주법에 따르면 공사 관련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또는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CSLB는 ▶건축 면허 번호는 광고 전단, 명함, 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어야 함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지 말 것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것 ▶모든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비를 완납하지 말 것 등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