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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에서 마약 범죄로…라쿤 때문에 들킨 여성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마약 범죄 라쿤 때문

2025.05.1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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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견인 차 경매 수익금 몰래 챙긴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견인된 차량을 경매 처분하고 남는 돈을 차주에게 알리지 않고 챙겨온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다.     LA데일리뉴스는 최근 고가 차량의 경매 사례를 소개하며 규정의 허점과 DMV의 안일한 조치를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차량이 토런스에서 견인된 후 5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견인업체는 차량을 경매에 부쳐 10만 달러가 넘는 돈을 받았다. 그런데 차량 매각 대금 중 1만1332달러는 견인·보관·경매 비용으로 처리됐지만, 나머지 9만9668달러는 DMV로 넘어갔다. 즉, 람보르기니 차주가 경매 후 받을 수 있었던 돈이 거의 10만 달러나 됐다는 의미다.   가주법에 따르면 견인업체·정비소·보관소 등은 체납 비용 회수 목적으로 유치권에 의한 자동차 임의 매각(lien sale)을 할 수 있다. 특히 매각 사실과 초과 수익 부분에 대해 차주에게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차량 등록 기간 만료, 불법 주차, 소유주의 벌금 체납, 운전자의 무면허 또는 면허 정지 등의 이유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런데 차주 중 일부는 높은 보관료와 각종 수수료 때문에 차를 되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나 견인업체 등은 비용 충당을 이유로 경매 처분한다.   차주는 경매 후 3년 이내에 초과 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DMV는 이 같은 사실을 차주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결국 경매 처분 3년이 지나면 이 돈은 DMV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DMV가 5300여대의 차량 경매 처분으로 얻은 수익금이 800만 달러나 된다는 것이다.     DMV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6만 달러였던 수익금은 2023년 133만 달러로 76%나 급증했다. 수익금은 가주교통기금(motor vehicle account)으로 전입돼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 등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차주는 자신의 차량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과 DMV가 이를 통해 얻은 초과 수익금을 차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정부로 귀속시켰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LA법률보조재단 셰일라 마이어스 변호사는 “소유주가 초과 수익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이를 알 방법이 없어 정부가 권리를 빼앗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DMV 웹사이트에 차량 경매 절차는 안내돼 있지만, 차주가 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없다.   초과 수익금을 돌려받으려면 차주는 DMV 유치권 매각부서(916-657-7617)로 문의하거나, DMV 웹사이트에서 환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자동차 소유주 경매 논란 자동차 견인 차량 경매 LA뉴스 LA중앙일보 강한길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미국 DMV 차량등록국 귀속 면허 정지 무면허 불법 주차

2025.03.0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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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쳤어, 어떡해! 시동 끌 줄 몰라"…'무면허' 8중추돌 당시 녹취

 무면허 중추돌 무면허 8중추돌

2024.11.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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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라비스타 음주운전 단속…지난 주말 무면허 등 13명 적발

출라비스타 시경찰국은 지난 주말 L 스트리트 300블록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작전을 펼쳤다.   토요일이었던 7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실시된 이번 단속작전을 통해 출라비스타 경찰은 무면허이거나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13명의 운전자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한편 자동차 3대를 압류했다. 또 2명의 운전자는 현장에서 음주 테스트를 받기도 했으나 체포되지는 않았다.   출라비스타 시경찰국은 앞으로도 임시 검문소 설치를 통한 음주운전 단속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작전 주말 무면허 이번 단속작전

2023.09.12. 20:54

홍수 피해 집수리 급증에 무면허 업자 활개

가주 검찰이 무면허 건축 업자 고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최근 LA를 비롯한 가주 전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집수리가 필요한 사례가 늘면서 무면허 건축 업자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주 검찰은 26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 “겨울 폭풍 피해로 집수리 등 각종 건축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무면허 업자와의 계약을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롭 본타 가주법무부 장관은 “소비자 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무면허 건축 업자의 불법 활동이 적발되면 해당 업자는 형법 396조에 따라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며 “많은 주민이 겨울 폭풍으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 법무부는 소비자를 이용하려는 사기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소비자 경보 발령과 함께 가격 폭리, 무면허 업자 활동 등에 대해 신고 웹사이트(oag.ca.gov/report)를 개설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가주법무부는 무면허 건축 업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주건축면허국(CSLB)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CSLB에 따르면 무면허 업자 고용 시 공사를 맡긴 주택 소유주가 고용주가 되기 때문에 면허나 보험이 없을 경우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를 맡긴 사람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CSLB 데이비드 포그 조사관은 “무면허 건축 업자를 고용한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CSLB를 통해 건축 업자 및 업체에 대한 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무면허 건축 업자로 인해 피해를 본 실제 사례도 발생했다.   라카냐다 지역 강모씨는 최근 ‘PKI 메인터넌스’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강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사 진행을 자꾸 미뤄서 결국 총 24만8810달러를 공사비로 주게 됐다”며 “알아보니 면허는 이미 만료된 상태였고 돈을 받고 나서 제때 공사하러 오지도 않다가 결국은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PKI 메인터넌스 업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27일 대표 박모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현재 강씨는 CSLB에 이 업체를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CSLB도 건축 업자의 면허 소지 여부 확인, 무면허 업체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cslb.ca.gov)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집코드를 입력하면 각 지역의 건축 면허를 소지한 공사 업자 목록도 검색할 수 있다.   계약할 때는 규정에 맞게 공사 대금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다. 가주법에 따르면 공사 관련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또는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CSLB는 ▶건축 면허 번호는 광고 전단, 명함, 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어야 함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지 말 것 ▶공사 진행 과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할 것 ▶모든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공사비를 완납하지 말 것 등을 알리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집수리 무면허 무면허 업자 무면허 건축 가운데 무면허

2023.01.27. 22:23

무면허 건축업자 대대적 적발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등 가주 전역에서 무면허 건축 업자 적발을 위한 대대적인 함정 단속이 진행돼 140여 건의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적발된 건축 업자들은 기소, 공사 중단,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가주건축면허국(CSLB)에 따르면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샌타바버라, 프레즈노, 새크라멘토 등 22개 카운티 내 공사 현장 53곳에서 함정 단속을 실시, 총 142건의 법적 조치를 내렸다.   함정 단속은 지난 6월 6일~24일 사이 진행됐다. 전기, 페인팅, 콘크리트, 마루, 조경, 가지치기, 주방 및 욕실 리모델링, 배관, 지붕 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단속이 이뤄졌다.     불법 건축 업자들은 대부분 ▶무면허 공사 ▶상해보험 미가입 ▶불법 광고 등으로 적발됐다.   CSLB 데이비드 포그 조사관은 “가주 전역에 걸쳐 각 지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함정 단속을 벌였다”며 “조사관이 고객으로 가장하고 광고 등을 통해 무면허 건축 업자들에게 연락해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가주법에 따르면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또는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건축 업자를 고용할 경우 소비자가 떠안아야 할 책임은 크다.   CSLB에 따르면 무면허 업자 고용 시 공사를 맡긴 사람이 고용주가 된다. 이때 면허나 보험이 없을 경우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를 맡긴 사람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포그 조사관은 “돈을 절약하려고 무면허 업자를 고용하는 것이겠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재 수리가 필요할 때 자칫하면 수천 달러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며 “무면허 건축 업자는 소비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처벌 수위도 높다. 불법 건축 행위로 적발돼 유죄(첫 적발 시)가 인정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최대 5000달러)에 처할 수 있다.   한편, CSLB는 웹사이트(www.cslb.ca.go)를 통해 건축 업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집코드를 입력하면 각 지역의 건축 면허를 소지한 공사 업자 목록도 검색할 수 있다. 장열 기자건축업자 무면허 무면허 공사 무면허 업자 무면허 건축

2022.06.30. 21:51

뺑소니 사망 사고 무면허 운전자 체포

 헤멧 경찰은 지난 11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망사고까지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카를로스 아르투로 아코스타(38)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베닝 소재 스미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아코스타는 2008년형 GMC 아카디아를 몰고 스텟슨 애비뉴를 따라 운전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가던 글렌 하이솜(62)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고 전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서 구급대원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CHP 경찰관은 아코스타가 홈랜드 오션 애비뉴에 있는 목장 부지에서 사고 없이 구금됐다고 전했다.뺑소니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뺑소니 사망

2022.02.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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