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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보고 환급도 계좌 이체 수령
Los Angeles
2023.02.12 18:01
2023.02.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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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보고 후 환급을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IRS)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전자보고(E-file)할 경우 계좌 이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3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수정 보고 후 환급을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다. 종전엔 수정 보고 후 환급액은 직접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종이 체크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환급액을 체크로 수령하기까지 최대 16주가 걸려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작지 않았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수정 보고를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라며 “과거 체크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엔 분실과 도난의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다.
IRS는 2020년부터 전자보고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까지 환급금 수령 방법에 계좌 이체는 없었다.
IRS는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5000명의 새로운 인력을 확충해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며 “2월~5월 사이 4번의 토요일에 납세자지원센터(TACs)를 운영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 CPA는 “편리성은 더해졌지만, 여전히 수정 세금보고는 감사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것”을 당부했다. 수정 세금 보고 진행 상황은 전과 같이 IRS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면 수정 보고도 여전히 가능하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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