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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액 평균 2942불…전년 대비 3.3% 증가

  개인 소득세 신고 평균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공개한 지난 18일 자 기준 올해 세금보고 누적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환급액이 2942달러로 지난해 4월 19일 자 기준 2850달러보다 3.3% 늘어났다. 〈표 참조〉   총 환급액도 2531억1600만 달러로 지난해 2452억2600만 달러보다 3.2% 증가했다. 다만 환급 건수는 8602만1000건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3만7000건 줄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통해 환급된 건수는 전체 환급 건수의 94.2%에 달하는 8103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계좌 이체 환급 총액은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한 2449억 5200만 달러로 전체 환급액의 96.8%를 차지했으며 평균 환급액수는 1인당 3023달러로 2.6% 늘었다.     총 접수 건수는 1억4063만3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가운데 전자 접수도 1억3623만1000 건으로 1.3% 늘어났다. 전체 접수건 중 전자 접수가 차지한 비율은 96.9%에 달했다.   조원희 기자소득세 환급액 소득세 환급액 전체 환급액 평균 환급액수

2025.04.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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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 환급액 크게 줄었다…IRS "14일 기준 평균 2169불"

올해 세금 환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조기 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세금보고 시즌 시작 첫 3주간 평균 환급액은 2169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3207달러보다 32.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올해 발표된 자료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와 추가 자녀세액공제(ACTC)를 포함한 환급액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두 가지 세액 공제는 중·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며, 일부 가정에서는 1만 달러가 넘는 환급금을 받기도 한다.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환급액 규모는 균형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전년도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38달러로, 이보다 1년 전인 2023년 12월 말의 3167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세금보고 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반적으로 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세금 신고 시즌을 통해 IRS는 지난 14일까지 3304만 건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474만 건 대비 4.9% 감소했다.   신고 처리 건수는 올해 3282만 건으로 전년 대비 5.0% 적었으며, 전자 보고 건수도 3240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4.9% 줄었다.     전체 환급 건수의 경우 1366만 건으로 2024년의 2088만 건과 비교해 무려 34.6% 감소했다.   한편 올해 세금 신고 시즌 IRS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 (DOGE)의 연방 공무원 인력 감축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세무 서비스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상태다.   우훈식 기자환급액 세금 세금 환급액 올해 세금보고 기준 세금보고

2025.02.2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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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 환급액 평균 1928불

지난 27일부터 2025 세금 보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즌 초 납세자들의 평균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IRS)이 지난 7일 공개한 개인 소득세 데이터에 따르면, 세금보고 접수 시작 5일째인 지난달 31일 기준 평균 환급액은 1928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95달러에서 38.2% 증가했다.     환급 건수도 전년의 261만6000건 대비 23.5% 늘어난 323만1000건이었다.   다만 총 접수 건수는 2024년 1531만8000건에서 1317만7000건으로 14% 감소했으며, 처리된 세금 보고 건수도 1392만8000건에서 1172만7000건으로 15.8% 줄었다.   온라인을 통한 전자 세금 보고 건수는 지난해 1490만9000건에서 올해 1283만1000건으로 13.9% 감소했다.   한편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통한 환급 건수는 264만5000건에서 328만5000건으로 24.2% 증가했으며, 평균 금액도 1543에서 2069로 3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훈식 기자국세청 환급액 국세청 세금 세금보고 접수 평균 환급액 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2025.02.10. 20:11

일리노이 내년 세금 환급액 는다

일리노이 주민들은 내년 세금 보고 시 올해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 세금 환급액 관련 조항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1년부터 당시 팻 퀸 주지사의 제안으로 표준 공제액을 물가 인상에 맞춰 늘려왔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가 인상과 연동시킨 것이다. 즉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더 많은 공제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도 물가 역시 오르면 실제 소득은 줄어들 수 있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당초 이 표준 공제액과 물가 연동제는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표준 공제액을 인상할 때 필요한 재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즉 내년도 표준 공제액은 올해 2425달러에서 2775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공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급액 역시 늘어나게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69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     표준 공제액 인상을 위해서는 약 1억720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을 제안할 때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주지사는 당초 표준 공제액을 2550달러로 올릴 것을 제안해 930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 안보다 공제액을 늘렸고 이에 따라 필요 예산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주지사실은 다른 분야에서 세수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표준 공제액 인상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주지사가 내년도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리노이 표준 공제액은 지난 2011년 2000달러에서 2022년 2425달러까지 인상됐다. 작년 물가 인상이 1981년 이후 가장 큰 8%나 뛰었기 때문에 2023년 공제액은 2625달러로 인상될 수 있었으나 재원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2425달러로 유지했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환급액 세금 환급액 일리노이 내년 일리노이 표준

2024.06.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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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소득세 환급액 평균 3207불

세금 보고 시즌 개막과 함께 초기 크게 감소했던 연방 소득세 평균 환급액이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IRS)이 지난주 공개한 주간 개인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세금 보고 접수가 시작된 지 19일째인 지난 16일자 기준으로 평균 환급액이 3207달러를 기록해 전년도 3140달러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 개시 5일째인 지난 2일 평균 1395달러로 전년보다 28.9%가 감소한 환급액 규모는 12일째인 지난 9일에는 1741달러로 12.8%가 줄어 감소폭이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총 환급액 규모는 669억8000만 달러로 전년도 872억4500만 달러보다 23.2% 줄었으며 환급 건수도 2088만3000건으로 전년도 2778만1000건보다 24.8% 감소해 접수 초기보다 감소폭이 좁혀지고 있다.   접수 건수는 3474만3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7% 적었으며 처리 건수도 3454만 6000건으로 역시 지난해보다 6.0% 줄었다.   온라인 전자신고는 3407만1000건으로 지난해보다 5.6% 줄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 환급은 총 2057만4000건으로 전년보다 21.8% 감소했으며 환급액은 671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1.2% 줄었다. 평균 환금액은 지난해보다 0.7% 줄어든 3265달러를 기록했다. 박낙희 기자소득세 환급액 소득세 환급액 환급액 규모 평균 환급액 국세청 IRS 택스리턴 환급 세금 보고

2024.02.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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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초기 환급액 작년보다 29% 감소

올해 세금보고 초기 평균 환급금이 전년보다 약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지난 9일 공개한 개인 소득세 신고 동향 보고에 따르면 세금보고 접수를 시작한 지 5일째인 지난 2일자 기준으로 평균 환급금이 1395달러를 기록, 지난해 초기 12일간 평균인 1963달러보다 28.9%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   총 환급금 규모는 36억4900만 달러로 전년도 150억6960만 달러보다 76.8% 줄었으며 환급 건수도 261만6000건으로 전년도 799만6000건보다 67.3% 감소했다.   접수 건수는 1531만8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9.1% 적었으며 처리 건수 역시 지난해보다 16.9% 줄어든 1392만8000건에 달했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전자신고는 1490만9000건으로 지난해보다 14.8% 줄었다. 하지만 전자신고 비율은 전체의 97.3%로 지난해 92.4%보다 높았다.   환급금 수령방식 중 하나인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는 총 264만5000건에 40억8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1.4% 줄었으며 평균 환금액은 지난해보다 25% 줄어든 1543달러에 그쳤다.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잭슨 휴잇의 마크 스테버 세무정보담당은 “이번 IRS 보고는 매우 예비적인 데이터다. 5일치 분량으로 1년 또는 3개월 반의 세금보고 시즌 전체를 예측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IRS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평균 환급금은 3167달러였다.   스테버 세무정보담당은“일반적으로 조기 신고하는 근로 소득세 수령자나 자녀 세액공제 수령자들이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더 많은 환급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대니 워펠 IRS 커미셔너는 “준비된 납세자는 서둘러 세금보고를 하라”고 촉구했으나 지난달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납세자의 절반 가까이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이유로 3월 또는 그 이후까지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세금보고 환급액 세금보고 초기 세금보고 접수 세금보고 서비스업체

2024.02.14.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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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금 환급액 최대 10% 증가…인플레 조정분, 소득증가 상회

올해 세금 환급액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납세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CBS뉴스는 택스 전문 서비스 업체 잭슨 휴이트의 최고세무정보책임자 마크 스테버의 말을 인용해 작년 인플레이션 조정분으로 인해 올해 세금 환급액이 작년보다 최대 10% 늘어날 수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인플레이션이 조정분에 따라 국세청(IRS)의 표준 공제액이 전년보다 늘었고 소득구간의 세율(텍스 브라켓)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중간 소득 근로자의 수입은 약 5.5% 증가했다. 이는 IRS가 작년에 채택한 7.1% 인플레이션 조정치보다 1.6%포인트 낮다. 마크 스테버는 “소득 상승분보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율 조정분이 더 크기 때문에 환급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지 못하는 중간 소득층과 하위 소득 근로자들이 올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올해 세금보고 시작일은 오는 29일이며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세금보고 연장이 필요하다면 10월 15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IRS 웹사이트(IRS.gov)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IRS2G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평균 세금 환급액은 3167달러로 2022년에 비해 3% 감소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평균 환급액은 3300달러로 2022년보다 15.5% 더 많았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소득증가 환급액 세금 환급액 올해 세금보고 인플레 조정분

2024.01.26. 0:03

2019년 세금 미수령 환급액 15억불…가주 14만명 넘어 최다

2019년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한다. 가주도 납세자 14만여명이 청구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이 1억4000만 달러를 상회했다.     만일 7월 17일까지 2019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9 회계연도 소득세 미신고로 가주 납세자 14만4700명이 1억4178만 달러의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 1인당 환급금 중간 액수는 856달러로 전국 평균치(819달러)보다 37달러 밑돌았다.     미청구 납세자 수로는 가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지만, 환급 금액 기준으로는 텍사스 주가 가주보다 약 45만 달러가 더 많았다. 텍사스 주의 경우 총 13만5300명이 1억4223만5200달러를 청구하지 않았다.〈표 참조〉   플로리다는 8만9300명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약 8953만 달러를 수령하지 않아 3번째로 높은 미수령 환급액을 보였으며, 뉴욕도 8만1600명이 8682만6200달러를 청구하지 않아 그 뒤를 이었다.     IRS는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많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 2019 회계연도에 대폭 올라 최대 6557달러까지 혜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법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올해 하지 않으면 2019 회계연도 환급금은 받을 수 없다. 통상 세금보고 마감은 4월 15일이지만, 2019 회계연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2020년에는 코로나19 펜데믹 때문에 3개월 연장됐다. 마감일이 7월 17일로 늦춰지면서 올해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7월 17일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미수령 환급액 미수령 환급액 세금 미수령 미수령 환급금

2023.04.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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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보고 환급도 계좌 이체 수령

수정 세금보고 후 환급을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IRS)은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전자보고(E-file)할 경우 계좌 이체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300만 명의 납세자들이 수정 보고 후 환급을 훨씬 빨리 받을 수 있다. 종전엔 수정 보고 후 환급액은 직접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종이 체크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환급액을 체크로 수령하기까지 최대 16주가 걸려 납세자들의 불편함이 작지 않았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수정 보고를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라며  “과거 체크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엔 분실과 도난의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다.     IRS는 2020년부터 전자보고 방식으로 세금보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최근까지 환급금 수령 방법에 계좌 이체는 없었다.     IRS는 “세금 보고 시즌을 맞아 5000명의 새로운 인력을 확충해 서비스를 늘려가고 있다”며 “2월~5월 사이 4번의 토요일에 납세자지원센터(TACs)를 운영할 계획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차 CPA는 “편리성은 더해졌지만, 여전히 수정 세금보고는 감사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것”을 당부했다.  수정 세금 보고 진행 상황은 전과 같이 IRS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면 수정 보고도 여전히 가능하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세금보고 환급액 수정 세금보고 전자보고 방식 전자 방식

2023.02.12. 19:01

올해 세금 환급액 상당히 줄어든다

올해 세금환급액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했던 각종 구호 조치가 종료된 영향이다.     25일 국세청(IRS)은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납세자들의 올해 세금환급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며 “차일드택스크레딧(CTC) 확대지급이 종료되고,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등이 사라진 영향”이라고 밝혔다. 2021년 연방정부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여러 택스 크레딧을 일시적으로 확대했지만, 이 조치들을 영구화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크레딧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세금 환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은 ‘차일드택스크레딧’이다. 연방정부는 2021년부터 차일드택스크레딧을 확대 도입해 세액공제 금액을 종전 연간 2000달러에서 연간 3000~3600달러로 늘렸다. 하지만 연방정부 지원이 중단되면서 차일드택스크레딧은 다시 줄어들게 됐다.     중·저소득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택스 크레딧(earned-income tax credit)의 경우, 2021년 1500달러를 받았던 무자녀 납세자가 올해는 560달러밖에 받지 못한다. 일하는 동안 가족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되는 부양자녀세액공제(The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역시 최대 세액공제가 8000달러에서 2100달러선으로 낮아진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지원금(EIP)이 사라진 만큼, 수혜 자격을 갖췄음에도 EIP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됐던 회복리베이트크레딧(RRC) 역시 자연스레 사라졌다.     자선기부 관련 규정 변화도 있다. 지난해에는 표준공제를 선택한 보고자가 1인당 최고 300달러까지 자선공제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항목공제를 선택할 경우에만 공제를 할 수 있다. 지난해 주식시장 급등락에 어쩔 수 없이 투자자산을 처분해야 했던 이들의 경우 자본이득세 부담도 생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IRS는 올해 직원을 늘려 세금보고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금환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면 전자보고를 하고, 환급액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은행계좌 등을 세금보고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환급액 세금 올해 세금환급액 세금 환급 연방정부 지원

2023.01.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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