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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수혜자 주소 변경 알려야

Los Angeles

2023.03.1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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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자격 재평가 시작
갱신 서류 거주지로 발송 중
이달 말로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가운데, LA카운티 정부가 메디캘(Medi-Cal), 캘프레시 등 카운티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 자격을 재평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LA카운티 공공서비스부(DPSS)에 따르면 이달부터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자격 갱신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혜자격을 갖고 있지만, 언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때 알리지 않은 수혜자들이 갱신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한인 수혜자들에게 갱신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라고 알리는 안내문을 한국어로 발송하며 홍보에 나섰다.
 
제임스 볼든 DPSS 공보관은 15일 “3월 31일 자로 팬데믹 공중 보건 비상사태 보호가 종료되지만, 의료보험 혜택이 당장 끊어지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수혜 자격을 유지하려면 기간 내에 갱신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격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갱신 서류는 우편물로 발송되고 있다. 따라서 통지문을 제때 받으려면 정확한 연락처와 거주지 등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알려야 한다”고 한인들에게 담당 소셜 워커나 담당 기관에 연락해 연락처를 업데이트할 것을 강조했다.  
 
LA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메디캘 혜택을 받는 LA카운티 주민은 약 370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3만4999명으로 집계됐다. LA카운티는 기존 수혜자의 75%가 재심사 통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지 2월 14일자 A-1면〉
 
한편 연방 의회는 지난해 말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이달 말로 종료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로 팬데믹 동안 메디캘 혜택을 받았어도 앞으로는 재심사 후 저소득층이 아닐 경우 혜택이 중단된다. 단, 의료 혜택 중단은 최대 14개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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