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가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심사가 강화되면서 자격 박탈, 혜택 축소, 신청 지연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 가입자와 갱신 신청자 대상 자산 확인 절차가 확대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자격 재심사까지 연 2회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취약계층의 건강보험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주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메디캘 신규 가입자와 갱신 신청자들은 은행 계좌, 차량, 현금, 저축, 생명보험, 퇴직연금 계좌 등 각종 자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요양시설 거주자 등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격이 박탈되거나 혜택이 축소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웃케어클리닉에 따르면 최근 메디캘 신규 가입 및 갱신 과정에서 자격 판정 오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클리닉 측 관계자는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전체 보장 혜택이 거절되거나 응급 제한 보장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올해 들어 약 100건가량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은영(61)씨는 “최근 승인 편지를 받았는데 한 달 뒤 연소득 계산이 잘못됐다며 자격이 취소됐다”며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자격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연 1회 방식으로 진행되는 메디캘 갱신이 2027년부터 ‘6개월 단위 재심사’로 바뀌면서 또 다른 혼선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은 최근 각 주에 2027년 1월 1일부터 6개월 단위 자격 재심사를 의무화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19~64세 성인 가입자는 연 2회 소득, 가구 구성, 근로 여부 등을 다시 증명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일부 메디캘 가입자들이 월 80시간 근로·봉사·학업 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월 근로소득 580달러 이상 기준도 적용될 예정이다. 일정 가입자에게는 월 30달러의 보험료도 부과된다. 의료비 지원 유지 기간도 기존보다 짧아지면서 서류 제출 지연이나 신고 오류만으로도 자격이 중단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 자체보다 ‘행정 절차상 탈락(administrative disenrollment)’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 최근 수년간 메디캘 갱신 과정에서는 서류 미제출, 연락 두절, 시스템 처리 지연 등으로 자격을 잃는 사례가 증가했다. 재심사 주기가 짧아질 경우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 시니어 등은 우편 통지서 확인이나 온라인 갱신 절차 대응이 어려워 피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보험 관계자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우편 갱신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소득이나 가구 구성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변화는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감세법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연방 메디케이드 예산 약 1조 달러가 삭감될 예정이다. 강한길 기자연락처 메디 갱신 신청자들 메디케이드 서비스국 가주의 메디케이드
2026.05.06. 19:44
이달 말로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가운데, LA카운티 정부가 메디캘(Medi-Cal), 캘프레시 등 카운티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 자격을 재평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LA카운티 공공서비스부(DPSS)에 따르면 이달부터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자격 갱신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 중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혜자격을 갖고 있지만, 언어나 건강 문제 등으로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때 알리지 않은 수혜자들이 갱신 서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한인 수혜자들에게 갱신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라고 알리는 안내문을 한국어로 발송하며 홍보에 나섰다. 제임스 볼든 DPSS 공보관은 15일 “3월 31일 자로 팬데믹 공중 보건 비상사태 보호가 종료되지만, 의료보험 혜택이 당장 끊어지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수혜 자격을 유지하려면 기간 내에 갱신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격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갱신 서류는 우편물로 발송되고 있다. 따라서 통지문을 제때 받으려면 정확한 연락처와 거주지 등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알려야 한다”고 한인들에게 담당 소셜 워커나 담당 기관에 연락해 연락처를 업데이트할 것을 강조했다. LA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메디캘 혜택을 받는 LA카운티 주민은 약 370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3만4999명으로 집계됐다. LA카운티는 기존 수혜자의 75%가 재심사 통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지 2월 14일자 A-1면〉 한편 연방 의회는 지난해 말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이달 말로 종료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로 팬데믹 동안 메디캘 혜택을 받았어도 앞으로는 재심사 후 저소득층이 아닐 경우 혜택이 중단된다. 단, 의료 혜택 중단은 최대 14개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수혜자 연락처 수혜자 연락처 프로그램 수혜자들 수혜자 자격
2023.03.15.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