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3일 교직원의 병가 사용 적격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A-5060/S-3440)에 서명함에 따라, 본인이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시 발효된 이 법안은 교사의 병가 사용 사유를 가족 건강 응급 상황 및 기타 사유로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공립교 교직원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정부가 지정한 최대 10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직계 가족의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에 따른 치료 지원 ▶직계 가족의 사망(최대 7일) ▶신체·정신적 질병, 부상으로부터 회복하거나 치료 ▶자녀의 학교 관련 컨퍼런스, 회의, 행사 또는 기타 행사에 참석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상황 ▶예방 치료 ▶자녀가 다니는 학교 또는 시설의 휴무일인 경우.
교원 노조 관계자들은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를 위한 승리”라며 변화를 축하했지만, 일각에서는 교사 결근 증가와 학생 학습 방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