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의 시민권 담당 스태프. 맨 왼쪽부터 김광호 관장, 이수연, 함자혜씨.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 제공]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 관장 김광호)가 오는 12일(금)까지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지원하고 신청도 무료로 대행하는 행사를 연다.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KCS에 예약(714-449-1125) 후, 지정된 시간에 부에나파크의 KCS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방문하면 된다.
KCS는 연소득이 연방 기준 빈곤층 소득의 250% 이내에 해당하는 신청자 선착순 20명에게 시민권 신청비 725달러를 지원해준다. 연소득 기준은 2022년 세금 보고서 기준으로 1인 가구 3만6450달러, 2인 4만9300달러, 3인 6만2150달러, 4인 7만5000달러, 5인 8만7850달러 이하다.
시민권 신청에 꼭 필요한 서류, 정보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회보장카드(SSN), 영주권 카드, 지난 5년 간 거주지 주소 및 거주 기간, 취업한 회사 이름과 주소, 근무 기간 또는 학교 이름과 주소 ,학업 기간 등이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최선을 다해 대략의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난 5년 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과 출국 및 입국 일자도 제시해야 한다. 육로나 해상으로 멕시코, 캐나다를 여행한 것도 포함된다.
이 외에 ▶결혼, 이혼 또는 재혼 날짜,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사망한 날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귀화한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 받은 날짜 ▶자녀가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경찰을 포함한 법집행기관, 이민세관국 또는 이민서비스국과 법적 관련 문제가 있었던 경우 구류,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관련 서류, 기록(운전 중 티켓 받은 기록 포함) 등도 꼭 챙겨야 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을 하려면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KCS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 담당 승인을 받은 스태프가 상주하며 시민권 업무를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