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동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연봉 상한을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기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연봉 상한선은 3만5568달러였다.
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5만8656달러로 올라간다. 주급 기준으로는 내년 1월부터 1128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 셈이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는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새 규칙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432달러에서 15만2000달러 초과로 인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초과근무 수당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때처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였던 2016년 노동부는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기존 기준의 2배 수준(연봉 4만7000달러)으로 올렸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