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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지급대상 확대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노동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연봉 상한을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기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연봉 상한선은 3만5568달러였다.     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5만8656달러로 올라간다. 주급 기준으로는 내년 1월부터 1128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 셈이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는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새 규칙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432달러에서 15만2000달러 초과로 인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초과근무 수당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때처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였던 2016년 노동부는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기존 기준의 2배 수준(연봉 4만7000달러)으로 올렸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김은별 기자초과근무 지급대상 초과근무 수당 기존 초과근무 추가수당 지급

2024.04.23. 21:18

초과근무 수당 대상 확대 추진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당 1059달러 또는 연간 5만506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은 연간 급여 기준으로 3만5568달러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정한 것이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 근로자 36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노동계와 민주당은 현재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정규 임금의 1.5배여야 한다.   새 지급 기준은 시행에 앞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고용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확실성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초과근무 수당 초과근무 수당 현재 초과근무 확대 추진

2023.08.3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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