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전체

최신기사

팁·초과근무 수당 면세… 자녀 공제 2200달러로 인상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완료로 시행된 ‘BBB(Big Beautiful Bill)’ 법안에 따라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조치도 도입된다. 특정 직업군의 팁 수입 전액과 연간 최대 1만2500달러에 이르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연방 소득세가 면제된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주당 근무 시간이 긴 근로자일수록 혜택이 클 전망이다. 다만, 적용 대상 직업군은 행정부가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도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2200달러로 인상되며, 이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조정된다. 다만 부모와 자녀 모두 소셜번호(SSN)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많은 이민자 가정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아래 기사 내용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관련기사 [BBB 주요 내용] 65세 이하 월 80시간 일해야 메디케이드초과근무 수당 초과근무 수당 자녀 세액공제 자녀 공제

2025.07.10. 13:40

썸네일

SALT 공제 4만불로, 팁·초과근무 소득 세금감면

2029년까지 SALT(지방세) 공제가 4만 달러로 상향되며, 팁과 초과근무(OT) 소득에 대한 세금도 2028년까지 감면된다. 다만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자금은 대폭 줄고,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한 조건도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주요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생기는 변화들이다.     ◆메디케이드 자금 대폭 삭감=메디케이드 수혜 기준을 강화해 관련 자금을 900억 달러 이상 줄일 전망이다. 장애가 없고, 자녀가 없는 성인은 2026년 12월부터 최소 월 80시간 일해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메디케이드 갱신 기한을 연 1회에서 6개월 간격으로 줄이고, 6개월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로 인해 100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푸드스탬프(SNAP) 삭감 4000만명이 넘는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푸드스탬프(SNAP)에 제공하는 연방정부 지원도 줄어든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에는 연방정부가 주정부가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8년부터 푸드스탬프 오류 지급률이 6% 미만인 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혜택을 전액 지원하지만, 오류율이 높은 주에는 푸드스탬프 비용의 5~15%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신체 건강한 성인의 경우 역시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공제 한도 4만불로 상향=지방세(SALT) 공제 한도는 기존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된다. SALT 공제 한도는 5년 동안 4만 달러로 높아진 뒤, 5년 후에는 다시 1만 달러로 돌아간다.   ◆초과근무·팁 세금 감면, 표준소득공제 확대=팁 근로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연 소득이 16만 달러 이하인 전통적으로 팁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2만5000달러의 팁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초과 근무를 받는 근로자는 최대 1만2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소셜넘버를 갖고 있으며, W-2에 해당 소득이 보고돼야 공제가 가능하다. 초과근무와 팁 세금 감면은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적용된다.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CTC)는 각각 2025년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청정 에너지 세액공제 조항은 대폭 축소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제공했던 가정용 청정 에너지 세액공제는 전면 폐지됐고,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는 착공 60일 이내, 2028년까지 준공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기차 구매 크레딧은 2025년 9월 완전히 종료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초과근무 세금감면 salt 공제 팁과 초과근무 지방세 공제

2025.07.03. 17:46

초과근무 수당 지급대상 확대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노동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연봉 상한을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기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연봉 상한선은 3만5568달러였다.     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5만8656달러로 올라간다. 주급 기준으로는 내년 1월부터 1128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 셈이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는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새 규칙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432달러에서 15만2000달러 초과로 인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초과근무 수당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때처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였던 2016년 노동부는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기존 기준의 2배 수준(연봉 4만7000달러)으로 올렸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김은별 기자초과근무 지급대상 초과근무 수당 기존 초과근무 추가수당 지급

2024.04.23. 21:18

초과근무 수당 대상 확대 추진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당 1059달러 또는 연간 5만506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은 연간 급여 기준으로 3만5568달러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정한 것이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 근로자 36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노동계와 민주당은 현재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정규 임금의 1.5배여야 한다.   새 지급 기준은 시행에 앞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고용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확실성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초과근무 수당 초과근무 수당 현재 초과근무 확대 추진

2023.08.31. 19:2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