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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초과근무 수당 면세… 자녀 공제 2200달러로 인상

Los Angeles

2025.07.10 13:40 2025.07.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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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완료로 시행된 ‘BBB(Big Beautiful Bill)’ 법안에 따라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조치도 도입된다. 특정 직업군의 팁 수입 전액과 연간 최대 1만2500달러에 이르는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연방 소득세가 면제된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주당 근무 시간이 긴 근로자일수록 혜택이 클 전망이다. 다만, 적용 대상 직업군은 행정부가 별도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도 2025년부터 자녀 1인당 2200달러로 인상되며, 이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조정된다. 다만 부모와 자녀 모두 소셜번호(SSN)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많은 이민자 가정이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 기사는 아래 기사 내용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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