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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도덕적 해이인가, 구조적 문제인가

LA시소방국 소방관 노조(UFLAC)를 둘러싼 초과근무 수당과 재정 비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노조의 도덕적 책임과 LA시의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UFLAC 지도부의 초과근무 구조는 많은 의문을 낳는다. 노조 임원들은 평일에는 노조 업무를 수행하며 정규 급여를 받고, 주말과 휴일 등에는 초과근무를 병행해 시 예산에서 추가 수당을 받아왔다.     법적으로 허용된 구조라 해도,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중 혜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노조는 수년간 인력 부족과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해왔지만, 정작 내부적으로는 초과근무 구조를 활용해 수당을 최대화해온 점에서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프레디 에스코바 노조위원장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에스코바는 지난 2022년 시에서 기본급과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해 총 42만4500달러를 받았고, 노조 수당으로 11만5962달러를 추가로 수령해 연간 약 54만 달러에 달했다. 그는 주당 평균 48시간을 노조 업무에 투입했다고 보고했지만, 시 기록에는 주당 약 30시간의 초과근무도 포함돼 있었다.   UFLAC의 재정 운영 역시 도마에 올랐다. 전국 소방관 노조 연맹(IAFF)이 진행 중인 감사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복지재단 계좌 이체 등 재정 전반이 조사 대상이다.     전직 임원 아담 워커는 복지재단 명의 계좌에서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개인 계좌로 7만5000달러 이상을 이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워커는 “장애 소방관을 위한 골프대회 비용 환급”이라고 해명했지만, IAFF는 복지재단 계좌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판단해 워커를 노조와 재단에서 모두 해임했다. 또 다른 전직 임원 도밍고 알바란 주니어는 노조 차량을 개인적으로 구입하면서 거래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회피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이번 논란을 노조의 책임만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초과근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LA소방국 전체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다.     지난 2022년 LA소방국은 초과근무 수당으로만 2억250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직원 수가 세 배 많은 LA경찰국(LAPD)의 초과근무 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다. 소방국은 연간 약 50만 건의 출동을 소화하는데 이 중 81%가 의료 응급 상황이다. 24시간 3개 교대조가 돌아가지만, 병가나 휴가 발생 시 초과근무로 공백을 메우는 구조다. 초과근무가 없으면 소방차나 앰뷸런스 일부가 운행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 당국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캐런 배스 시장은 올해에만 신입 소방관 양성을 위해 136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고, 화재 진압 장비 구입과 신규 인력 충원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인력 충원은 더디게 진행됐고, 초과근무 부담은 해마다 반복돼 왔다.     지난 2019년 회계감사에서도 초과근무 비용 증가에 대한 경고가 나왔지만, 구조적 해법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마크 배숄 전 프린스조지카운티 소방국장은 “인력 공백은 또 다른 공백을 부른다”며 “지친 소방관들이 병가로 빠지면 남은 인력이 더 많은 초과근무를 떠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근무 논란은 더 이상 특정 개인이나 노조 내부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LA소방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허점과 노조의 도덕적 해이를 동시에 드러낸다. 노조의 자정 노력과 더불어 시 당국의 책임 있는 인력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정윤재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도덕 해이 초과근무 구조 초과근무 수당 노조 수당

2025-05-04

LA소방 노조위원장<프레디 에스코바> '이중 수령' 논란

LA소방국 소방관 노조(UFLAC) 지도부가 평일에는 노조 업무만 수행하면서 정규 급여를 받고, 주말과 휴일에는 초과근무를 병행해 추가 수당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자선재단 자금의 개인 계좌 무단 이체와 차량 구입가 축소 신고를 통한 세금 회피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노조 지도부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LA타임스의 1일자 보도에 따르면 프레디 에스코바(사진) UFLAC 노조위원장은 지난 2022년 기본급 18만4034달러의 두 배가 넘는 42만4500달러를 수령했다. 초과근무 수당으로 24만466달러를 챙긴 것. 11만5962달러의 노조 수당을 포함하면 에스코바 UFLAC 노조위원장은 2022년 한 해에만 챙긴 돈이 54만여 달러에 이른다.     에스코바 위원장은 당시 주당 평균 48시간을 노조 업무에 투입했다고 보고했으며 그 시기에 약 30시간의 초과근무도 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주당 78시간 근무한 셈이다.     UFLAC의 재정 운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 소방관 노조 연맹(IAFF)은 노조 임원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복지재단 자금 집행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 상황을 감사 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UFLAC를 관리 체제에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IAFF 내부 기록에 따르면, 전직 UFLAC 임원(secretary) 아담 워커는 자선재단 계좌에서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개인 계좌로 7만5000달러 넘게 무단으로 이체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됐다. 워커는 “골프대회 경비 환급”이라고 해명했으나, 전국 소방노조연맹(IAFF)은 부적절한 사용으로 판단했다.  또 다른 전직 재무 담당 임원 도밍고 알바란 주니어는 노조 차량을 개인적으로 구입면서 차값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덜 냈다고 시인했다.   IAFF는 UFLAC의 재정 전반을 감사 중이며, 필요 시 관리인을 파견하고 간부를 해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소방행정 전문가는 “과도한 초과근무와 이중수당 관행, 부정 의혹은 조직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투명성 확보와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와 감사기관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소방노조와 소방국의 인사·회계 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윤재 기자노조위원장 la소방 la소방국 소방관 전국 소방노조연맹 초과근무 수당

2025-05-01

초과근무 수당 지급대상 확대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노동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연봉 상한을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기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연봉 상한선은 3만5568달러였다.     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5만8656달러로 올라간다. 주급 기준으로는 내년 1월부터 1128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 셈이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는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새 규칙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432달러에서 15만2000달러 초과로 인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초과근무 수당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때처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였던 2016년 노동부는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기존 기준의 2배 수준(연봉 4만7000달러)으로 올렸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김은별 기자초과근무 지급대상 초과근무 수당 기존 초과근무 추가수당 지급

2024-04-23

초과 수당 지급대상 확대…7월1일부터 연봉 4만3888불로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노동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연봉 상한을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기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연봉 상한선은 3만5568달러였다.   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5만8656달러로 올라간다. 주급 기준으로는 내년 1월부터 1128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 셈이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는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새 규칙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432달러에서 15만2000달러 초과로 인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초과근무 수당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규칙은 시간당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초과근무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때처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였던 2016년 노동부는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기존 기준의 2배 수준(연봉 4만7000달러)으로 올렸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현재 연봉 기준은 트럼프 정부 당시였던 2020년 정해졌다. 김은별 기자지급대상 초과 초과근무 수당 초과 수당 초과근무 요건

2024-04-23

초과근무 수당 대상 확대 추진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당 1059달러 또는 연간 5만506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은 연간 급여 기준으로 3만5568달러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정한 것이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미국 근로자 36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노동계와 민주당은 현재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정규 임금의 1.5배여야 한다.   새 지급 기준은 시행에 앞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고용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확실성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초과근무 수당 초과근무 수당 현재 초과근무 확대 추진

2023-08-31

매니저는 초과 근무 수당 받지 못하나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최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잦은 잔업과 야근으로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업무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고용 계약서 상 제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해진 월급 외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계약서상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사업자는 피고용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로 매니저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경영자 혹은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지닌 사람'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집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매니저는 '경영자 혹은 운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예외 집단에 해당될 것입니다. (1) 자신이 고용된 사업장이나 관례적으로 그 사업장의 부서 또는 하위 부서로 인정되는 곳을 경영하거나 운영할 권한과 책임 (2) 위 사업장에서 두 명 이상의 직원의 업무를 관례적 정기적으로 지시할 권한 (3)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 또는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 인사이동에 대한 영향력 (4) 관례적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 (5) 최소한 반 이상의 시간을 1~4에 해당하는 업무에 할애 (6) 최저 임금 두 배 이상의 월급.   귀하의 경우 고용 계약서 상 '매니저'로 분류되어 있지만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요청할 수 없는 예외 그룹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 관계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서의 직원들을 감독하고 지시를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매니저'라는 직함이 아니라 매니저로서의 '권한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844)700-1230     www.parklawoffices.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매니저 초과근무 수당 노동법상 초과 초과 근무

2023-06-27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 수당 받지 못하나요?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최근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잦은 잔업과 야근으로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 업무를 했으나 회사에서는 고용 계약서 상 제가 '매니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정해진 월급 외의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계약서상 매니저라면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또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사업자는 피고용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로 매니저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일부 사업장에서 이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경영자 혹은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지닌 사람'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집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아래 6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는 매니저는 '경영자 혹은 운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 예외 집단에 해당될 것입니다. (1) 자신이 고용된 사업장이나 관례적으로 그 사업장의 부서 또는 하위 부서로 인정되는 곳을 경영하거나 운영할 권한과 책임 (2) 위 사업장에서 두 명 이상의 직원의 업무를 관례적 정기적으로 지시할 권한 (3)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권한 또는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 인사이동에 대한 영향력 (4) 관례적 정기적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 (5) 최소한 반 이상의 시간을 1~4에 해당하는 업무에 할애 (6) 최저 임금 두 배 이상의 월급.   귀하의 경우 고용 계약서 상 '매니저'로 분류되어 있지만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요청할 수 없는 예외 그룹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 관계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서의 직원들을 감독하고 지시를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등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 '매니저'라는 직함이 아니라 매니저로서의 '권한과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노동법상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의: (844) 700-1230 / www.parklawoffices.com미국 매니저 초과근무 수당 노동법상 초과 초과 근무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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