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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벌금 감면 온라인으로…분할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Los Angeles
2024.08.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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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티켓 벌금을 낮추기 위해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렸다.
가주사법위원회에 따르면 교통위반 티켓 벌금과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는 온라인 시스템(https://mycitations.courts.ca.gov/home)이 가동 중이다.
현재 교통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나 보행자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벌금 감면 ▶분할 납부 ▶납부 기한 연장 ▶사회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티켓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티켓 정정에 필요한 증거를 갖고 있어 이에 따른 벌금 감면을 원할 경우 기존처럼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교통학교 등록을 원하거나, 경범죄 위반 티켓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이트는 지난 2019년 가주내 7개 법원에서 파일럿으로 가동했었다. 이후 지난 7월부터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등 가주 산하 58개 법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통계에 따르면 시스템 가동 후 지금까지 17만7000건의 벌금 감면 요청서가 제출됐다. 이 중 86%가 감면 승인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평균 감면 금액은 277달러다. 전체 벌금 감면 금액은 약 5000만 달러에 달한다.
한편 사법위원회는 웹사이트에 조만간 재판 요청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기능이 추가되면 온라인에 서면 진술서와 증거를 접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법위원회는 오는 9월 샌프란시스코카운티 등 일부 법원에서 해당 옵션을 추가 운영해본 후 확대할 방침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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