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당시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밀입국 배우자를 가석방 형태로 이민 자격을 부여,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12개 주와 공화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동력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