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배우자 사망 시 재산 분배 어떻게 하나요? ▶답= 미국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상속법상 상속인을 가려낼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가 없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상속인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는 없다. 따라서 가족들끼리 상속재산의 처리에 동의한다는 상속분할협의서를 만들더라도, 부동산이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되지 않는다. 물론 상속 소송이 있거나 아니면 상속 법원 검인 절차를 거칠 때 상속분할협의서를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만들 수는 있다. 이는 법원을 통해 상속권을 협의할 수 있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려낸 후, 해당 상속인들이 협의서를 만들 때만 인정되는 셈이다.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상속인 파악이 가능하고, 법원을 가지 않고도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가능한 점은 미국에서는 불가능하고 한국에서만 가능한 합리적이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남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내밀며,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드라마에서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남은 가족인 어머니와 여동생은 미국에서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주는 부부 공동재산제도를 따르고 있다. 부부가 결혼 기간 중에 형성한 모든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공동재산에 대해 남편은 해당 재산의 50%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아내 또한 50%에 대한 권리를 가짐). 반면 결혼 전 형성한 재산 혹은 어느 한 배우자가 상속/증여를 통해 획득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해당 배우자가 100%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명의”를 중시하는 한국의 상속법 제도와 달리, 캘리포니아주의 상속법에서는 재산의 “성격(실질)”에 더 초점을 맞춘다. 만약 아버지의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일지라도, 어머니와 결혼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라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우선 간주된다. 즉, 아무리 부동산이 아버지의 단독 명의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어머니는 본인 몫 (50%)에 대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해당 재산의 50%가 본인 몫이기에, 아들로부터 소유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날조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는 효력이 없기에 아버지는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에, 어머니와 딸이, 장남이 아버지의 서명을 날조한 것까지 입증한다면 아버지 몫 50%도 어머니에게 상속이 된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몫은 남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재산이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이었는지, 아니면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는지에 따라 상속순위가 다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상속법 조항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다면, 아버지 몫 50%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남아있는 배우자로서, 사망한 배우자 몫에 대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재산의 100%를 상속받게 된다. 반면에 만약,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아버지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이었다면, 1)자녀가 한명일 때, 남아있는 배우자와 해당 자녀가 재산의 반반을 상속받게 된다. 2)자녀가 두명 이상일 때, 남아있는 배우자는 1/3을 받고, 자녀들이 2/3를 가지고 똑같이 나누게 된다. 자녀가 두 명이면, 어머니 1/3, 자녀 각각이 1/3을 받게 된다. ▶문의: (213)380-9010미국 배우자 배우자 사망 해당 상속인들 상속법상 상속인
2024.12.12. 16:30
연방 법원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이다. 지난 7일 연방 법원 캠벨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절차는 전면 중단되게 됐다.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자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이민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밀입국자 구제책을 담은 행정명령(Keeping Families Together)을 발표했다. 〈본지 7월22일자 A-1면〉 관련기사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8월 19일부터 시작 주요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내용이다. 당시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밀입국 배우자를 가석방 형태로 이민 자격을 부여, 출국 후 재입국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12개 주와 공화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동력을 잃게 됐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밀입국 배우자 밀입국자 배우자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2024.11.10. 19:56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실시한 불법체류 신분 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주가 반기를 든 가운데, 법원이 일단 해당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 J. 캠벨 바커 판사는 국토안보부 측에 관련 정책 시행을 최소 2주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바커 판사는 "(16개주가 제기한) 반대 소송은 상당히 중요하며,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미국인 가족 유지 조치'라는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미국에서 체류했으며, 범죄 경력이 없는 밀입국자와 자녀(21세 미만) 등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 정책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는 5만명 정도로 추산했다. 그러나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 주도의 16개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합동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시행 1주일만에 법원의 제동에 걸리게 됐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텍사스주와 나라 전체를 해치는 불법이민을 악화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으며,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들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 연방법원측은 해당 정책 시행을 당장 중단하게 해 달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 보류를 명령했지만, 추가 검토를 거쳐 이런 조처를 다시 해제할 수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구제조치 배우자 텍사스 연방법원측 불체 배우자 팩스턴 텍사스주
2024.08.27. 20:45
조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신청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관련 서류(I-131F)를 공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로 불리는 이 신청서는 온라인(www.uscis.gov/keepingfamiliestogether)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580달러로 책정됐다. 이 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없다. 해당자는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개인 정보 외에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결혼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록은 렌트비, 각종 공과금 영수증 제출로 가능하다. USCIS는 서류 접수 후 신청자의 지문등록과 사진, 서명 등을 받아 입국 기록이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3년 기한의 추방유예를 받고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노동허가 신청서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이후 영주권 신청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USCIS측은 “서류심사에 탈락한다 해도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추방심사를 하는 법원출두통지(NTA)를 발송하지 않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도 신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류심사에 탈락할 경우 신분이 드러나면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의미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하지만 서류 접수 시행일이 다가왔음에도 신청 양식은 물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발표하지 않아 혼란을 빚은 바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배우자 노동허가 신청서 신청서 접수 시민권자 불체
2024.08.19. 20:22
▶문= 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가 걱정됩니다. ▶답= 내가 먼저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게 될 경우 자녀들에게 재산이 원하는 대로 상속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대로 잘 준비된 상속 플래닝을 마련해놓으면 이런 염려를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며, 리빙 트러스트에 어떤 플래닝을 했는지도 아주 중요하다.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Joint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한 배우자의 사망 시에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즉 사망한 이의 개인 재산과 부부의 공동재산) 일부 혹은 전부를 수익자(통상적으로 자녀)가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정 비율 (예컨대, 50%)를 한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바로 상속받게 하거나, 금융 계좌의 일부를 상속받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수탁자 (Trustee, 신탁 관리자)가 된다. 즉, 상속 집행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따로 떼어서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전달해야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몫이 자녀 혹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배우자가 제대로 전달을 못할까 염려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을 경우 또 다른 방법은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부부인 경우, 각각 본인들 몫의 재산에 대한 별도의 리빙 트러스트 (Single Trust)를 만드는 것이다. 각각의 리빙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되어있을지라도), 50%는 김철수 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등기이전하고 나머지 50%는 김영희 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된다. 이때 김영희 씨의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Trustee, 신탁 관리자)를 자녀로 설정하여 맡기게 되면, 김영희 씨의 사망 시 김철수 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된다. 김영희 씨 몫은 김영희 씨 사망 시 상속이 되므로 후에 김철수 씨가 재혼을 할지라도 새 배우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 시 그 시점으로 상속이 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남아있는 배우자는 절반의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100을 둘이서 쓰다가 한 배우자의 사망시 갑자기 5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배우자의 사망도 슬픈 데 갑자기 수입마저 절반으로 줄게되니 남아있는 배우자의 입장으로써는 안타까운 경우가 될수 있다. 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계속 재산의 수입을 다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트러스트를 공동으로 만들되 AB 트러스트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권고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한 배우자의 사망시 부부 공동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은 각각 A 트러스트와 B 트러스트로 나누어지게 된다. 주로 살아있는 배우자 몫은 A 트러스트로 넣고, 사망한 배우자 몫은 B 트러스트로 넣게 된다. 등기상에서 정리가 A와 B 트러스트로 나뉘나, 살아남은 배우자는 계속 두 트러스트 모두의 수입을 그대로 쓸수 있다. 허나, 사망한 이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B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함부로 상속조항 혹은 수혜자를 바꿀수가 없다. 따라서 B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재산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새 배우자가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이 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배우자 리빙 트러스트이기 유산 상속법 배우자 사망
2024.08.14. 17:48
지난 5년 중 2년을 본인이 살았던 집이라면 싱글일 경우 25만 달러까지, 그리고 부부일 경우는 50만 달러까지의 이익에 한해서 양도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 시에도 이 혜택이 가능할까. 답은 그렇다. 배우자의 사망 후 2년 이내에 주거했던 집이라면 위의 5년 중 2년 법칙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몫까지 최대 50만 달러의 이익까지는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법칙이 추가되는 게 있는데 ‘원가 스텝 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 50만 달러에 산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보겠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그 시점의 시세는 100만 달러였다고 치자.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남은 배우자가 집을 팔게 될 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부공동소유일 경우 이 집의 원가 코스트 베이스는 50만이 아닌 100만 달러로 조정된 거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 사망 1년 후의 시세가 만일 11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면 10만 달러의 이익에 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이조차도 사고팔 때 발생한 비용이라던가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든 비용들을 공제한 후에 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 두 법칙 중 더 유리한 쪽으로 하면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처럼 양도세 부담이 덜어지게 되므로 본인의 회계사와 잘 상의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추가로 주민발의안 19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55세 이상인 시니어들이 집을 팔고 살 때 싸게 샀던 프로퍼티의 재산세 베이스를 새로 사는 프로퍼티로 옮겨 갈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상당히 이점이 많은 안으로 새로 사는 집이 이전의 파는 집보다 더 싸거나 같은 시세여야만 가능하다는 이전의 발의안이었던 60/90에서 더 기준치를 완화해서 더 비싼 집을 사더라도 원래의 재산세 베이스에다 차액에 관한 부분만 더 얹어서 갈 수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전 안의 경우는 평생 딱 한 번 이를 허용해줬으나 발의안 19에서는 최대 3번까지 허용해준다는 또 다른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가주내의 어떤 카운티로 이사를 하든 자유롭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안의 세 번째 큰 장점이다.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한다면 양도세에서도 재산세에서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하고 파는 것과 사는 것을 계획하기 바란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부동산 브로커 어소시에트부동산 이야기 배우자 양도세 배우자 사망 양도세 면제 양도세 부담
2023.11.29. 17:50
배우자 로절린 카터 배우자 여사 마지막
2023.11.28. 21:26
나이 육십에 은퇴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은퇴할 줄 몰랐습니다. 벌써 은퇴한지도 7년이 넘었습니다. 은퇴 전에 생각하기를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충분한 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지 않은 친구들은 일 때문에 만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은퇴한 친구들은 손자들 보살피느라고 자녀의 집으로 대부분 이사를 갔기 때문입니다. 돈 있고 친구들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구하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돈 있고 친구들이 있어도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노후 준비에 필요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첫째가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표현을 한다면 소명(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치와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친구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동역 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재정에 대한 착각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계속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퇴한 순간부터 은퇴 전과 같은 생활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노동 수입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아둔 자산이 빠르게 감소하게 됩니다. 집의 빚을 다 갚았다고 해도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매월 고정적으로 쓸 현금이 필요합니다. 둘째 착각은 자녀들을 지원하면 자녀들이 노후를 책임져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한국인들은 자녀들을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4~50대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의 65%가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 지출 때문이라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 노후 대비책이라고 믿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는 결혼한 자녀 2명이 양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부양하려는 자녀 역시 책임져야 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셋째 착각은 무언가를 배우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굳고 습득이 느리기 때문에, 혹은 이 나이에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엔 노후 연령이 늘어나는 만큼 제2의 직업이나 취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 노화를 연구해 온 박상철 전남대 석좌교수는 젊은 세포와 늙은 세포에 동일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자외선도 쏘이고, 화학물질 처리도 했습니다. 저 강도 자극에서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 강도 자극을 하자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강도 자극에서 젊은 세포는 반응하다 죽었지만, 늙은 세포는 죽지 않았습니다. 2년 이상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노화는 증식을 포기한 대신 생존을 추구한다!’ 였습니다. 박상철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노화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꿨다고 합니다. 즉 ‘노화는 죽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 이라는 것입니다. 박 교수는 노화과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당당하게 늙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수의 비밀을 아는 사나이’ 라는 별명을 가진 박 교수는 세계적인 장수 과학자입니다. 그는 ‘당당한 노년을 위해 골드 인생 3원칙’을 제안합니다. 그 첫째는 ‘하자’ 입니다. 뭐든지 하면서 노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장수 인들의 특징은 늘 뭐든지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움츠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자’ 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봉사하고 기부하며 베푸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받으려 하지 말고 뭔가 주려고 애쓰면 아름답고 당당한 노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배우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는 50, 60대를 지나 적어도 30년 이상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살고 싶다면 새로운 사회와 문화, 과학에 대한 배움에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란 결혼한 상대를 일컫는 포괄적인 어휘입니다. 상대방의 성별에 따라 남편, 아내로 나뉩니다. 비슷한 말로 ‘여보(如寶)’와 당신(當身)이 있습니다. '여보'의 뜻은 한자로 같을 여(如), 보배 보(寶)입니다. 이를 풀어 본다면 ‘보배처럼 소중한 사람!’ 이라는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당신'의 뜻은 한자로 마땅할 당(當), 몸 신(身)입니다. 풀어 본다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로 내 몸과 같다!’ 는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보'와 '배우자'의 차이점은 여보는 2인칭이고 배우자는 3인칭이라는 것이 다릅니다.배우는 것 중의 으뜸은 ‘배우자’를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배우자!'라고 외쳐봅니다. 목회칼럼배우자 목회칼럼 은퇴 전과 자녀 세대 자녀 2명
2022.11.18. 13:47
부부가 살아생전에 리빙트러스트를 작성을 했었고 이후 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리빙트러스트는 어떻게 될까. 분명 두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시 상속인으로 지정한 자녀분 혹은 가까운 가족한테 상속이 되는 걸로 이해는 하고 있지만 배우자 한명 사망 시 트러스트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수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을 자세히 봐야 한다.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고는 그 누구도 어떻게 누구에게 상속이 될지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 부부가 트러스트를 설립했다고 가정하자. 두 부부는 자녀들에게 상속하길 원했고 프로베이트라는 법적 절차를 피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했다. 두 부부는 둘 다 사망 시 자녀들에게 상속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했고 트러스트의 내용에는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트러스트 관리인(trustee)으로 살아남은 배우자를 지정하였다. 만약 철수가 사망했다면 영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경우 트러스트는 배우자 한 명이 사망 시 트러스트가 두 개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철수의 몫은 고인인 철수의 트러스트가 되고 영희의 트러스트는 살아남은 배우자인 트러스트(survivor’s trust) 로 된다. 영희의 트러스트는 아직 영희가 살아있음으로 영희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철수의 트러스트는 철수가 사망했기 때문에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다. 처음 부부가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시 그 내용대로 철수의 트러스트는 이행이 되게 된다. 이럴 경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배우자 한 명이 사망 시 고인의 트러스트가 생존해 있는 배우자의 트러스트로 모두 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면 영희는 트러스트 관리인으로 남게 되며 트러스트의 담긴 모든 자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는 트러스트 내용 변경 혹은 취소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반면 처음 트러스트에서 고인의 트러스트 중 일부 재산은 자녀들에게 먼저 상속되고 남은 재산을 살아남은 배우자 트러스트로 가게끔 설정이 되어있다면 자녀들이 철수의 트러스트 일부 재산을 먼저 상속받게 되고 영희는 나머지 재산을 받게 된다. 혹은 많이 쓰이는 방법의 하나인데 고인의 트러스트는 취소 불가능으로 남게 되고 고인의 트러스트에서 나오는 수입을 영희가 받게끔 지정하는 것이다. 또한 영희는 고인의 트러스트의 일부를 건강, 생활비 유지, 생계 비용 지원(Health, Maintenance, and Support)으로 사용하도록 설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 영희에게도 영희가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서포트를 해 줄 수 있으며 자녀들에게도 상속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부부가 살아있을 동안 트러스트가 어떻게 작성되었냐다. 많은 한인은 배우자 사망 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의 권한을 넘기는쪽을 선택하지만 재혼인 부부일 경우 혹은 자녀가 다른 부부가 있다면 상속 의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명의 배우자 사망 시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트러스트 배우자 배우자 트러스트 트러스트 효력 트러스트 관리인
2022.08.30. 21:09
22일 벤추라 지역에서 별거 중이던 배우자를 차로 들이받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벤추라경찰국은 지난 19일 오후 7시 45분쯤 사우스더닝스트리트 300블록에 위치한 막다른 골목에서 뺑소니 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했다. 피해자는 54세 여성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용의자는 엘리자베스 길런(47)으로 피해자와 별거 중 가정불화로 인해 다투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길런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치고 생명을 위협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길런은 현재 살인미수와 가정폭력 혐의로 구속됐다. 디지털부배우자 벤추라 벤추라 여성 벤추라 지역 가정폭력 혐의
2022.06.22. 17:10
기업가 정신을 나누고픈 회원들을 대상으로 화상 연합GCEO 세미나가 지난 12일 남가주 한양대·연세대·외대 GCEO 공동 주최로 열렸다. 강연을 이끈 ‘켈리 델리’ 창업주 켈리 최 회장은 한식 불모지 유럽에 한국의 맛을 알린 개척자다. 창업 5년 만에 연매출 3억9100만 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기업 신화를 창조했다. 최 회장은 저서 ‘웰씽킹,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라는 주제로 총 80여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또 지식생태학자이자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가 메인 모더레이터로 참가했다. 최 회장은 ‘배움, 도전, 성공, 성장, 공헌’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기업 차원의 노력을 개인에 적용해서 배움에 대한 욕구와 갈망을 위한 노력을 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했던 자세가 나를 넓게는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 같다.” 최 회장은 실패를 해석하는 다른 힘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패하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해석을 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본인은 실패를 장려한다고 전했다. 그는 “자주 많이 실패하라. 빨리 실패하라. 돈을 적게 들이고 실패하라. 내가 아는 한 기업은 최고경영자(CEO)가 먼저 지난주에 실패했던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그룹 문화를 가진 곳도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가 “내 인생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단어가 있다면?”이라고 질문하자 최 회장은 “배움”이라며 "사업가에게 중요한 것은 통찰력이고 통찰력은 공부하는 것이고 미래를 읽으려고 하는 자세"라고 답했다. 최 회장은 "성장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지속해서 성장하려 노력하길 바란다. 서로의 스토리를 재미있게 나누고 핵심 가치인 성장을 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한다"는 말로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연합 세미나는 오는 6월 2일 상공회의소에서 ’꿈을 현실로, 시각화 트레이닝‘을 주제로 다시 열릴 예정이다. 기업가정신 배우자 기업가정신 배우자 화상 세미나 연합 세미나
2022.05.15. 13:44
오는 4월부터 E비자와 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별도의 고용허가 없이도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1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E·L비자 배우자들이 I-94와 함께 곧 수령할 통지서를 통해 고용허가를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UCSIS는 E·L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을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었다. 이들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기존에는 취업허가서(I-765)를 신청해 EAD카드를 발급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USCIS의 취업허가 승인 처리 기간이 1~2년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일을 시작할 수 없거나 갱신 지연에 따라 직장을 잃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새 규정은 이민변호사협회가 국토안보국(DHS)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E·L비자 배우자 신분 자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고용허가로 간주되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 E·L비자 배우자에 대해서 새로운 입국등급(COA) 코드가 추가된 I-94가 발급되기 시작했다. 새 COA 코드는 E·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를 E·L비자 자녀와 구분하는 것으로, 새 COA 코드가 추가된 I-94를 소지할 경우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또, 올 1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만료되지 않은 I-94를 갖고 있는 21세 이상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오는 4월 1일 경부터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 통지서를 받은 경우 기존의 I-94 양식과 함께 고용허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역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USCIS 측은 해당자 중에 오는 4월 30일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장은주 기자배우자 비자 l비자 배우자들 l비자 소지자 l비자 자녀
2022.03.21. 21:01
▶문= 이혼 소송 중 한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도 눈치를 보며 불안해 합니다. 현재 집의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배우자에게 합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 집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리스계약서가 본인 명의로만 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결혼 중 배우자를 부부의 공동 주거지에서 강제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정법 753항이 그러한 배우자 퇴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집을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 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본인의 단독재산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 퇴거가 가능한 경우는 가정폭력이 연관된 경우입니다.(캘리포니아 가정법 제 6321항) 첫째 퇴거 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배우자를 퇴거시키기 원하는 거주지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적 소유권이나 임차권보다는 넓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캘리포니아 가정법 제 753항에 근거한 '배우자 소유의 집에 거주할 권리'도 합법적으로 거주할 권리에 포함됩니다. 둘째 퇴거시키기 원하는 배우자가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기타 피보호자에게 폭행위협이나 폭행위협의 협박을 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정폭력 가해 배우자의 퇴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이나 자녀 또는 기타 피보호자에게 신체적 물리적 피해가 초래될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술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정법원에 긴급임시명령 신청이나 접근금지명령 신청 절차를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 배우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문= 배우자를 퇴거시킨 이후 해당 거주지 유지 비용은 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까? ▶답=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별거 이후 혹은 이혼 소송 중 본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거주지의 유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고 반면에 상대 배우자는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을 경우 배우자 부양비의 일환으로 비거주 배우자에게 거주지 유지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불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변호사미국 배우자 배우자 퇴거 비거주 배우자 배우자 부양비
2022.03.08. 19:12
일부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일을 하기 위해 취업허가를 받거나 이를 갱신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취업허가 갱신 신청후 이민서비스국(USCIS) 업무 적체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어려움에 처한 수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직취업비자(H-1B) 또는 주재원비자(L-1) 소지자의 배우자의 경우 취업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취업허가 만료 6개월 전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데, 팬데믹 이후 USCIS의 폐쇄와 업무 적체로 인해 만료 전까지 갱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이미 일을 하고 있던 많은 배우자들이 실직하는 어려움에 처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취업허가 갱신시 지문채취를 면제해 처리 기간의 단축을 꾀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이에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이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부가 합의에 나서면서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L-2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취업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 H-4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취업허가가 최대 6개월간 자동 갱신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취업허가와 비자가 동시에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혜자 수는 많지 않을 수 있다. 장은주 기자취업허가 배우자 취업허가 갱신시 취업허가 완화 취업허가 만료
2021.11.11.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