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부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횡단보도 인근 주차 단속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KTLA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데이라이팅 법(AB 413)’을 위반할 경우 최소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확장형 커브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15피트 이내로 차량이 주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데이라이팅 법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그동안 법집행기관은 단속을 시작하기 전 경고 위주로 대응해왔다. 이제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법당국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주차 규정에 대해 신중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벤투라카운티 셰리프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교통 법규의 시행을 예고하며, 법 시행에 따른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의 주차 금지가 보행자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주 정부는 데이라이팅 법 시행으로 보행자 사망 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주는 전국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주 교통국에 따르면 가주의 보행자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25%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가주에서 1108명의 보행자가 사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