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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세입자 애완동물 허용 추진
Los Angeles
2024.12.18 19:25
2024.12.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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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닛당 1마리까지 가능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세입자를 위한 애완동물 허용 조례안을 추진한다. 조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LA카운티 직할 지역 세입자는 애완동물 1마리를 키울 권리를 갖게 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18일 ‘임차인 애완동물 권리 조례안(Pet-Friendly Housing Ordinance)’ 관련, 세부 시행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승인(찬성 3·반대 0)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국, 동물보호국 등은 180일 안에 세부 시행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애완동물 권리 조례안은 세입자가 렌트 유닛당 개 또는 고양이 등 애완동물 1마리를 임대주택에서 키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입자에게 애완동물 허용에 따른 추가 비용(보증금 등) 부과도 제한된다.
단, 해당 조례안은 LA카운티 직할 지역 내 임대료 안정화 조례(Rent-Stabilization Ordinance)가 적용되는 건물에만 효력을 발휘한다.
온라인 매체 LA이스트는 해당 조례안 시행 시 임대인은 주택 관리비 부담 증가, 소음 및 안전 불만 증가, 세입자 간 갈등 고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17일 보도했다.
한편, 미국정신의학회의 2024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62%가 스트레스 해소 및 분노 조절에 도움을 얻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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