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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학자금 대출 압류 재개…교육부 “5월 5일부터 다시 시행”
New York
2025.04.2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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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세금환급·소셜연금 등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압류를 5월 5일부터 재개한다.
21일 교육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부터 시행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압류를 내달 5일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세금 환급금 압류 및 사회보장 연금 압류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500만 명 넘는 대출자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연방 학자금 대출금을 270일(약 9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체무 불이행 상태가 된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장관은 “납세자들이 더 이상 학자금 대출 정책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대출자들은 월 상환금을 납부하거나 소득 기반 상환 계획(IDR)에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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